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자료)민관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해 힘 모으기로

2022.05.31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민관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해 힘 모으기로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략회의부산에서 개최

- 유치체계 강화, 민관네트워크 총동원 등 5대 전략 제시

-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공식 출범


 

정부는 531() 2030 세계박람회 개최 신청지인 부산(북항)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략회의는 ‘23.11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범국가 유치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부, 공공기관, 기업, 국회, 부산시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하였다.

 

* (‘21.6) 세계박람회 유치신청서 제출 (‘22.6) 유치후보국 제2PT(최초로 대면 진행) (‘22.9) 유치계획서 제출 (‘23.3) 현지실사 (‘23.11) 개최지 최종 결정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범국가 유치 전략, 외교부는 유치교섭계획, 해양수산부는 부지조성계획을 각각 발표하였고,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출범식도 함께 진행되었다.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전략회의개요

 

 

 

(일시·장소) ‘22.5.31(), 13:40~14:40, 부산항 국제 전시컨벤션센터

 

(참석자) [정부·국회] 산업·외교·해수부 장관, 국회 세계박람회 유치지원특별위원장
[기업] 대한상의 회장, 국내 주요 기업 CEO
[공공기관] KOTRA 사장, 한국관광공사 사장, KOICA 이사장 등

 

(주요내용) (정부) 2030 세계박람회 범국가 유치전략(산업부)

2030 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계획(외교부)

2030 세계박람회 부지조성 계획(해수부)
(민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출범식


정부 : 유치전략 발표

 

1

 

2030 세계박람회 범국가 유치전략(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2030 세계박람회 범국가 유치전략 발표하고, 3대 강국 브랜드를 활용한 5대 유치전략을 제시하였다.

 

(유치체계 강화) 범부처 유치역량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6월 중 신설*

 

* 민간 유치위와 정부 유치지원위 통합 총리 소속 유치위(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6월 중)

 

(3대 강국 브랜드 기반 개최역량 부각) 열린 경제강국, 최첨단 산업강국, 창의적 문화강국 등 우리의 3대 강점을 부각하여 유치활동 전개

 

BIE 총회 PT, 유치계획서, 현지실사 등 주요 유치일정에 우리의 3 강국 브랜드를 적극 활용하여 세계박람회 부산 개최 필요성을 설명

 

<3대 강국 브랜드>

열린 경제강국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서 개도국-선진국간 가교 역할 하는 경제강국

최첨단 산업강국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청정에너지 등 혁신기술을 선도하는 산업강국

창의적 문화강국

K-pop,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세계에 영감을 주는 창의적 문화강국


 

(민관 해외네트워크 총동원) 정부, 기업, 공공기관, 지자체 등의 4협력채널을 활용하여 BIE* 170개 회원국 대상 전방위 유치 노력 강

 

* 국제박람회기구(Bureau Internatioanl des Expositions) : 세계박람회를 주관하는 정부 간 국제기구

 

<4대 협력채널 활용 계획>

정 부

재외공관, 산업·통상협력채널, 재외한국문화원

공공기관

KOTRA·한국관광공사·KOICA·한국국제교류재단 등 공공기관 해외사업 연계 홍보

지자체

자매결연도시 대상 홍보, 부산 초청 투어

기 업

현지진출기업 중심의 투자대상국 유치지원 활동 거점 역할 수행


 

(개최인프라 조성) BIE 현지실사(‘23.3)와 박람회 개최시기(‘30.5) 맞추어 개최부지부터 기반시설까지 박람회기반을 차질 없이 준비

 

(박람회 유치열기 확산) ·오프라인, K-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지지 확산

2

 

2030 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계획(외교부)


 

외교부(장관 박진)2030 세계박람회 유치교섭 계획을 통해 주요 경쟁국 동향과 그간의 유치활동을 보고하고, 유치교섭 계획을 발표하였다.

 

모든 고위급 인사들의 외교활동 계기에 부산박람회 지지를 필수의제로 반영하는 등 적극 홍보하고, 주요 BIE 회원국에 인지도와 영향력 있는 인사를 부산박람회 특사로 파견

 

또한, 주요 국제행사 계기를 적극 활용하여 부산박람회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105개 재외공관을 통한 유치활동 및 주한외교단에 대한 홍보를 강화

 

아울러,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한편, 각 교섭 주체들이 “Korea One Team”으로 움직여 총력외교를 통해 대외 교섭 역량을 응집하고 시너지를 극대화

 

3

 

2030 세계박람회 부지조성 계획(해수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2030 세계박람회 부지조성 계획을 통해 박람회 예정부지인 부산항 북항의 통합 재개발 사업(1단계·2단계)에 대한 진행 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먼저 1단계 재개발사업은 금년말까지 부지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교통, 공연, 관광 등 박람회 유치를 위한 주요 기반시설을 확충

 

* 교통 : 지하차도(’24.6), 복합환승센터(’26.11), 트램(’27.7) / 공연 : 오페라하우스(’24)
관광 : 마리나(23년초 준공), 상업·숙박(’27년까지 단계적 개장)

 

또한, 부산항기념관(‘24.12), 해양레포츠컴플렉스(’24.12) 등의 공공시설도 단계적으로 개장하여, 1단계 지역을 해양관광중심지로 조기 활성화

 

2단계 사업(박람회 전시관 부지)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조기에 완료하여, BIE 현지실사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준비상황을 강점으로 부각

 

또한, 2단계 부지 내에 위치한 항만시설 및 철도시설을 ‘27년까지는 이전·재배치함으로써 박람회가 개최될 경우 부지 조성 및 전시관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준비될 수 있도록 지원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 출범

 

이날 전략회의 직전에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위원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이하 유치지원 민간위’) 출범식도 개최되었다.

 

유치지원 민간위원회에는 대한상의를 중심으로 삼성, SK, 현대차 등 주요 기업, 전국 72개 지역상공회의소, 해외한인기업협회 참여

 

ㅇ 기업은 해외 진출 국가 대상 중점 유치 교섭, 비즈니스 포럼 개최, 유통망을 활용한 홍보 등 박람회 유치활동을 적극 지원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산사태 대응 담당자 역량 강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