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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 130만개사에게 8조원 지급
□ 첫날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개사의 80.7%에 해당
□ 5월 31일 0시부터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 대상 접수 시작
2022.05.31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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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5월 30일(월) 하루 동안 130만개사에게 8조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 5.30일(월) 24시 기준 : (신청) 130만개사, 8조 355억원(새벽 3시까지 지급완료)
이는 첫날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개사 기준으로 80.7%, 전체 지원 대상인 371만개사 기준으로 35.0%에 달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신청 완료 후 3~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루 6차례 입금”을 통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인터넷 공동체(커뮤니티) 등에서는 신속한 지급에 대한 긍정 게시글 및 입금 인증사진(샷)과 함께 손실보전금이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지만 방역조치 해제 이후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못 받게 되는 분들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다.
둘째 날인 오늘 5월 31일(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가 신청 및 지급 대상이다.
이미 지난 0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접수가 시작되었고, 오전 10시 기준 86만개사가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 안내문자는 오전 9시부터 시간당 약 20만건씩 발송된다.
6월 1일(수)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전화상담실(콜센터)는 신청접수 초기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비록 평일만큼은 아니지만 가동된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는 6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6월 13일(월)부터는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중기부 이장훈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30여명의 특별 티에프(TF)를 운영하면서 빈틈없이 준비해 왔다”며,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5.30일(월) 24시 기준 : (신청) 130만개사, 8조 355억원(새벽 3시까지 지급완료)
이는 첫날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개사 기준으로 80.7%, 전체 지원 대상인 371만개사 기준으로 35.0%에 달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신청 완료 후 3~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루 6차례 입금”을 통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인터넷 공동체(커뮤니티) 등에서는 신속한 지급에 대한 긍정 게시글 및 입금 인증사진(샷)과 함께 손실보전금이 도움이 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지만 방역조치 해제 이후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못 받게 되는 분들의 목소리도 일부 있었다.
둘째 날인 오늘 5월 31일(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가 신청 및 지급 대상이다.
이미 지난 0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접수가 시작되었고, 오전 10시 기준 86만개사가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 안내문자는 오전 9시부터 시간당 약 20만건씩 발송된다.
6월 1일(수)에는 사업자등록번호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그간 평일에만 운영하던 전화상담실(콜센터)는 신청접수 초기 문의가 많을 것에 대비 임시공휴일인 6월 1일에도 비록 평일만큼은 아니지만 가동된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 25만개사는 6월 2일부터 신청할 수 있고, 6월 13일(월)부터는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중기부 이장훈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30여명의 특별 티에프(TF)를 운영하면서 빈틈없이 준비해 왔다”며,
“지방중기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현장에서 소상공인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송제훈 서기관(☎ 044-204-7329), 김태우 사무관(785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
1 | 1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는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그 이유는? | |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기본금액(600만원)을 지급함 |
2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방역지원금을 받았던 ‘A식당’이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다. 맞는가? | |
□ 방역지원금을 받았고, 식당카페로서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A식당은 기본금액 지급 대상임 다음 중 해당하는 첨부하여 6월 13일 시작하는 확인지급시 신청하시기 바람 ① ‘영업시간 제한 이행’ 요건 대신 ‘매출감소 요건’을 충족하여 방역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로부터 받은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② 공동대표자 사업체 등인 경우, 위임장 등 추가 서류(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상세 안내 예정) ③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중기업인 경우, 별도 첨부서류 없이 신청(행정정보를 통해 매출액 확인 예정) |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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