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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스텔란티스·테슬라·벤츠 등 시정조치(리콜)

총 6개사 23개 차종 41,74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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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르노코리아자동차㈜, 스텔란티스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엠케이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23개 차종 41,7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첫째, 르노코리아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XM3 등 2개 차종 28,892대는 ‘20년 7월부터 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임펠러)의 손상에 의한 시동 꺼짐 가능성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하였으나, 시정조치(리콜) 후에도 동일 현상이 발생하여 추가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하는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2일부터 르노코리아자동차㈜ 직영서비스점 및 협력정비점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Peugeot 3008 1.5 BlueHDi 등 13개 차종 7,605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결함조사 결과, 고압연료펌프 내 일부 부품의 내구성 부족에 의한 마모로 이물질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고압연료펌프 내 고압이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않아 연료 공급 불량에 의한 시동 꺼짐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15부터 스텔란티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개선된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셋째, 테슬라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Y 등 2개 차종 4,056대(판매이전)는 차량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고전압배터리 고속 충전 시 터치스크린 화면이 느려지거나 빈 화면이 표시되고, 이로 인해 후방카메라 영상 등이 화면에 나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3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넷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EQA 250 1,077대(판매이전 포함)는 에어백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사고 발생 시 사고기록장치에 일부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며, ②Mercedes-AMG GT 등 3개 차종 93대는 동력전달축(드라이브 샤프트)과 엔진 및 변속기 간 연결 부품의 접착 불량으로 주행 중 동력전달축이 분리되고,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6월 3부터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다섯째,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 판매한 에비에이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3대(판매이전 포함)는 고전압 충전 포트 조립 불량으로 충전 포트 내부 배선의 접촉 불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특정 속도(3.2km/h) 이하에서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27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에프엠케이에서 수입, 판매한 마세라티 MC20 10대(판매이전 포함)는 후미등 회로 기판의 불량으로 후미등 점등 시 깜박거림이 발생하여 뒤 따라오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해당 차량은 5월 31부터 ㈜에프엠케이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부품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자동차제작자등은「자동차관리법」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


기타 궁금한 사항은 르노코리아자동차㈜(☎ 080-300-3000), 스텔란티스코리아(주)(☎ 080-365-2470), 테슬라코리아(유)(☎ 02-6177-1314),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080-001-1886),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1600-6003), (주)에프엠케이(☎ 1600-003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 (PC www.car.go.kr, 모바일 m.car.go.kr, 연락처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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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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