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6월 2일(목)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서울북부관리센터를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공인중개사, 관련 전문가 등을 만나 전세사기 피해현황, 예방대책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전세보증 업무를 담당하면서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위변제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HUG는 증가하는 전세보증 사고 추세와 대위변제 규모 등 전반적인 전세피해 현황과 함께, 갭투기(깡통전세), 법령 악용, 고지의무 위반 등 주요 전세사기 유형과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주요 전세사기 유형>
① (갭투기) 자기자본 없이 임차인으로부터 주택 매매가격 이상의 높은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취득한 후 악의적으로 보증금을 미반환하는 형태
② (법령 악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 익일’ 성립되는 점을 이용, ‘전입 당일’에 주택을 매매하여 임차인이 대항력을 상실하는 점을 악용
③ (고지의무 위반) 임대인이 국세체납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 국세체납으로 인한 경매 발생 시 임차인의 보증금이 국세보다 후순위가 되어 임차인 피해 발생
아울러, 전세사기와 관련한 피해상담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센터 전가영 변호사는 주요 전세사기 피해 및 법률분쟁 사례별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하였고,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대표해 참석한 민달팽이 유니온의 지수 위원장은 청년 세대를 위한 전세사기 예방책 홍보 및 전세보증 가입률 제고를 위한 지원책 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서울 강서구 거주 당시 전세사기 피해를 직접 경험한 시민은 전세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날릴 뻔한 임차인의 막막했던 심정을 토로하면서, 전세보증 가입을 통해 본인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만큼 국가가 공적 책임을 다해주어야 한다고 말했고, 박현민 공인중개사는 전세물건의 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다고 의심되면 공인중개사가 나서서 ‘깡통전세’의 위험성을 알리는 등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업계의 노력도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원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모두 경청한 후 “임차인의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면서, “특히, 전세사기의 주요 피해자인 2030 세대를 위해 보증료 부담을 낮춰 전세보증 가입률을 높이고, 구체적인 피해사례와 예방책도 널리 전파”하는 한편, “국회는 현재 계류 중인 악성 임대인 공개 법안의 조속한 처리에 힘써줄 것과, HUG도 전세피해 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 등 전세피해 예방·구제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를 본 분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까지 포함해서 이른 시일 내에 전세피해 예방·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