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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집단운송거부’는 해법이 아닙니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촉구합니다.

정부와 대화 노력에도 집단운송거부 결정에 유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2022.06.03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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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7일로 예정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행동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화물차주 근로여건 개선과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집단운송거부 결정을 내린 화물연대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며,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물류수송에 차질이 발생하고 국가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면서 국내경기를 위축시킴은 물론, 수출입화물 수송 차질을 초래하는 등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한 국토부의 입장과 대응 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뚜렷한 명분이 없는 소모적인 행동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의 명분으로 말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전품목 확대”, “고유가에 따른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운송사업 구조개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화물연대와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먼저, 주요 요구사항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이해당사자인 화주, 운송사, 차주의 의견이 첨예함에 따라 지난 5월 30일에 열린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6월 초부터 “안전운임 TF”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할 계획이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도 펼쳐왔다.

(유류비 부담경감)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화물운전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영업용 화물운전자에게 지급하는 유가보조금에 더해 지난 5월부터 별도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6월부터는 지원금액과 지급기한도 확대하였다.

(소통협의체 운영) 또한, 지입제 등 화물운송업계의 각종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국토부-화물연대 월례협의회”, “화물운수업계 협의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

이처럼, 정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화물운전 종사자들의 어려움과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화물연대의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뚜렷한 명분이 없으며,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②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돌입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운송을 수행하는 다른 화물차주들에게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 불법적인 운송 방해 행위를 강행하는 경우, 경찰과 협조하여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교통방해를 하거나 운송방해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③ 비상수송대책 시행으로 물류피해 최소화

정부는 경찰·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물류차질 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 (해수부) 항만 장치능력 확보, (산업부) 시멘트 등 운송물량 사전수송, (국방부) 군위탁 차량 투입, (지자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물류업계) 긴급화물 사전수송, 대체수송수단 확보 등


또한, 부산항 등 주요 항만과 주요 물류기지 등을 대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하여 물류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화물연대의 운송방해·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되는 항만·ICD·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 사전 배치 및 112 순찰활동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수송력 증강을 위해 군, 지자체, 물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군위탁 컨테이너 차량 등 관용차량을 투입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을 즉시 허용할 방침이며, 필요 시 철도공사의 컨테이너·시멘트 운송 열차를 탄력적으로 증차운행하고,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운휴차량을 활용한 대체수송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운송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기간 중 10톤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 집단운송거부 기간 중 국토부 중앙수송대책본부 : 044-201-4801∼4805


한편, 국토부는 화물연대에 집단운송거부 철회를 다시 한번 요청하고, 일선 화물차 운전종사자들은 명분없는 집단행동에 동조하지 말고 생업에 지속적으로 종사해주시기를 당부한다고 하면서, 화물연대와 지금까지 화물운송시장의 여러 이슈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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