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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044-200-7071~3, 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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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배포 | 2022. 6. 7. (화) |
---|---|
담당부서 | 신고자보호과 |
과장 | 임채수 ☏ 044-200-7771 |
담당자 | 김인희 ☏ 044-200-7773 |
페이지 수 | 총 5쪽(붙임 2쪽 포함)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 이유로 신고자 면직한
중부대 총장 등 관련자 전원 고발”
- 신고자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 -
□ 중부대학교 회계 및 채용비리 등을 신고한 신고자를 면직한 중부대학교 총장 등 관련자 전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0일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면직한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 및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고 신고자의 면직 취소를 요구하는 신분보장 등 조치를 결정했다.
□ 신고자는 중부대학교에 재직하던 교수로서 2019년부터 중부대학교의 회계 및 채용비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해에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중부대학교의 부패행위를 제보했다.
중부대학교와 학교법인 중부학원은 신고자의 교원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자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올해 2월 26일 신고자를 면직시켰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신고자가 어떤 방법을 통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는지 확인된 바가 없었다.
또 2015년 신규 임용 당시부터 4번의 재임용을 할 때까지 7년간 신고자를 포함해 동일시기에 임용된 다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 증빙에 대한 요구나 확인을 하지 않다가 부패신고 이후 뒤늦게 신고자의 교원자격만을 문제 삼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신고자의 면직 과정에서도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면직 의결 절차도 위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를 면직할 만한 그 밖의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아 이번 신고자의 면직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와 함께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은 신고자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에 따른 국민권익위의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는 신고자에게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돼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신분보장조치 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 불이익조치 절차의 진행을 잠정 중지시키는 신고자 보호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한 면직이 부패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신고자가 면직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최종적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고자에 대한 면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부대학교 측은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 결정서를 통지받은 바로 다음 날인 2월 26일 신고자에 대한 면직 의결을 강행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0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통해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현 이사장에게 부패신고를 이유로 면직된 신고자에 대한 면직 취소 등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의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불이행하고 결국 신고자를 면직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가한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발했다.
그 밖에 신고자 면직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발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것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신고자 불이익 조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 -
□ 중부대학교 회계 및 채용비리 등을 신고한 신고자를 면직한 중부대학교 총장 등 관련자 전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0일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면직한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 및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고 신고자의 면직 취소를 요구하는 신분보장 등 조치를 결정했다.
□ 신고자는 중부대학교에 재직하던 교수로서 2019년부터 중부대학교의 회계 및 채용비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해에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중부대학교의 부패행위를 제보했다.
중부대학교와 학교법인 중부학원은 신고자의 교원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자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올해 2월 26일 신고자를 면직시켰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신고자가 어떤 방법을 통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는지 확인된 바가 없었다.
또 2015년 신규 임용 당시부터 4번의 재임용을 할 때까지 7년간 신고자를 포함해 동일시기에 임용된 다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 증빙에 대한 요구나 확인을 하지 않다가 부패신고 이후 뒤늦게 신고자의 교원자격만을 문제 삼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신고자의 면직 과정에서도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면직 의결 절차도 위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를 면직할 만한 그 밖의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아 이번 신고자의 면직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와 함께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은 신고자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에 따른 국민권익위의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는 신고자에게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돼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신분보장조치 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 불이익조치 절차의 진행을 잠정 중지시키는 신고자 보호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한 면직이 부패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신고자가 면직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최종적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고자에 대한 면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부대학교 측은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 결정서를 통지받은 바로 다음 날인 2월 26일 신고자에 대한 면직 의결을 강행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0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통해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현 이사장에게 부패신고를 이유로 면직된 신고자에 대한 면직 취소 등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의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불이행하고 결국 신고자를 면직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가한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발했다.
그 밖에 신고자 면직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발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것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 중부대학교 회계 및 채용비리 등을 신고한 신고자를 면직한 중부대학교 총장 등 관련자 전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0일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를 면직한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 및 관련자 전원을 고발하고 신고자의 면직 취소를 요구하는 신분보장 등 조치를 결정했다.
□ 신고자는 중부대학교에 재직하던 교수로서 2019년부터 중부대학교의 회계 및 채용비리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해에는 교육부 종합감사에서도 중부대학교의 부패행위를 제보했다.
중부대학교와 학교법인 중부학원은 신고자의 교원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며 신고자가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올해 2월 26일 신고자를 면직시켰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신고자가 어떤 방법을 통해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는지 확인된 바가 없었다.
또 2015년 신규 임용 당시부터 4번의 재임용을 할 때까지 7년간 신고자를 포함해 동일시기에 임용된 다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 증빙에 대한 요구나 확인을 하지 않다가 부패신고 이후 뒤늦게 신고자의 교원자격만을 문제 삼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신고자의 면직 과정에서도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소집 절차를 위반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면직 의결 절차도 위법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를 면직할 만한 그 밖의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아 이번 신고자의 면직이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이와 함께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은 신고자를 면직하는 과정에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에 따른 국민권익위의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는 신고자에게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절차가 예정돼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이 우려되거나 신분보장조치 신청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안에 대해 불이익조치 절차의 진행을 잠정 중지시키는 신고자 보호제도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한 면직이 부패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일 가능성이 상당하고, 신고자가 면직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최종적인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고자에 대한 면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에게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부대학교 측은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 결정서를 통지받은 바로 다음 날인 2월 26일 신고자에 대한 면직 의결을 강행했다.
□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30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제1항의 신분보장 등 조치 결정을 통해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현 이사장에게 부패신고를 이유로 면직된 신고자에 대한 면직 취소 등을 요구했다.
국민권익위의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불이행하고 결국 신고자를 면직하는 등 불이익조치를 가한 중부대학교 총장과 학교법인 중부학원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제1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발했다.
그 밖에 신고자 면직에 가담한 관련자 전원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발했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심사보호국장은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고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민권익위의 불이익조치 절차 일시정지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것 역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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