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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7.)

2022.06.07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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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6.7.)
-  공공산후조리원 및 산후조리도우미 자격 제도 개선 -


□ 보건복지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 확대 및 산후조리도우미의 자격 및 결격사유 신설 등 모법이 개정되었고(2021.12.21. 공포, 2022.5.22 시행), 취약계층 등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도 개선에 대한 지자체 요구를 반영하여 마련하였다.

□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주체 확대(안 제17조의6)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 개정으로 그간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만 가능했던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 주체에 그간 제외되었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추가됨에 따라, 모법과 동일하게 규정을 정비하였다.

 ○ 산후조리도우미 자격 요건 삭제(안 제17조의7제2항 삭제)

  - 기존 시행령 제17조의7제2항에서 산후조리도우미 자격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 모자보건법 제15조의19를 신설하여 그 자격을 ’「아동복지법」 제26조의2제2항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결격사유를 신설함에 따라, 위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였다.

 ○ 유사 서비스 등 이용자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제외 규정 삭제(안 제17조의6 [별표2의2] 2호다목2) 단서 삭제)

  - 현재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 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나, 유사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유사급여를 수령한 경우* 감면 대상에서 의무적으로 제외해왔다.

      * 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바우처, 현금)

   - 이번 개정으로 취약계층 등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과 추가적인 산후조리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  예) 한부모 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혜택

□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출산 전후에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면서,

  ○ “앞으로도 출산을 계획하고 있는 가정에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별첨> 「모자보건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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