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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찾습니다

-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 모집(6.7∼6.24) -

□ 성장 가능성과 수출 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발굴해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

2022.06.0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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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세계시장을 선도해 나갈 유망 기업 발굴을 위해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운영 중인 ‘수출유망중소기업’은 전년도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20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금융 관련 우대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 (수출지원사업)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등 6개 기관
(여신·보증)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
(금리·환거래조건 등)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은행
 
소상공인 수출 촉진을 위해 2021년에 신설된 ‘수출두드림기업’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에 대해 4개 수출지원기관*에서 상담(컨설팅)부터 온라인 수출 지원, 금융 관련 특화 지원을 제공한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코트라(KOTRA), 지역신용보증재단
각 제도별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기부 등 6개 기관에서 운영하는 수출이용권(바우처), 수출연합체(컨소시엄)와 같은 수출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4개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증한도 확대와 수출금융상품 우대를 받을 수 있고,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은행에서 금리 우대와 함께 외국환거래 시 환율 및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2. 수출두드림기업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된 소상공인은 지정일로부터 2년간 수출이용권(바우처), 해외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라쿠텐, 쇼피 등) 입점 지원 등 수출지원사업에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코트라(KOTRA)가 제공하는 수출전문가와 1:1 상담(컨설팅), 128개 해외무역관이 보유한 연결망(네트워크)을 활용한 해외구매자(바이어) 발굴 등 수출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혁신형 소상공인자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수출유망소상공인 보증’을 통해 수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2022년 ‘수출유망중소기업’ 및 ‘수출두드림기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http://smes.go.kr/exportcenter)에서 6월 7일(화)부터 6월 24일(금)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도 해당 누리집과 중기부(http://mss.go.kr), 기업마당(http://bizinfo.go.kr)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배주형 사무관(☎ 044-204-7509), 오경민 주무관(75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제도 개요
 
□ 추진목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중소기업을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하여 수출지원기관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
 
□ 제도 개요
 
(신청대상) 신청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전년도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이 500만 달러 이하인 기업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
 
(평가기준) 수출유망성(수출실적, 수출신장률 등), 수출활동능력(수출준비도 등), 기술성제조업·서비스제공능력서비스업(제품 및 서비스 경쟁력 등) 등
 
(지원내용) 20개 기관의 해외 마케팅 및 판로 개척, 금융지원 우대
 
▶ (수출지원사업) 중기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무역협회, 코트라 등 6개 기관
▶ (여신·보증)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등 4개 기관
▶ (금리·환거래조건 등) 기업은행, 농협 등 10개 은행
 
(추진일정) 2022.6~8월
 
- 신청·접수 : 2022.6.7(화)~6.24(금)
 
* 수출지원센터 누리집(http://smes.go.kr/exportcente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최종선정: 2022.8월 중순
 
사업 공고 신청·접수 평가 선정 및 지정서 교부
             
2022.6.7 2022.6.7∼6.24 2022.6.27∼7.29 ∼2022.8월 말
참고 2   수출두드림기업 지정제도 개요
 
□ 추진목적
 
수출 가능성이 높은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수출두드림기업’으로 지정하고 수출·소상공인 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한 수출성장 도모
 
□ 제도 개요
 
(신청대상) 수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
 
(평가기준) 수출기반(기술·제품 경쟁력 등), 수출가능성(마케팅 역량, 수출성공가능성 등), 지속성장성(신서비스 개발 등), 수출공통역량(매출, 수출 등)
 
(지원내용) 4개 기관의 컨설팅, 온라인 수출, 금융지원 등 우대
 
분류 지원 내용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1. 수출바우처 참여 우대
2. 수출유망소상공인 맞춤형 온라인수출지원사업 참여 우대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 소상공인정책자금(혁신형소상공인자금) 연계 지원
2. 소상공인 수출센터 교육 연계 지원
3.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수출지원 컨설팅) 연계 지원
KOTRA 1.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의 1:1 수출멘토링
2. 소상공인 수출역량 강화 프로그램 참여 우대
3. 해외무역관 활용 온·오프라인 수출마케팅 사업 참여 우대
지역신용
보증재단
1. 수출유망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2. 보증한도 최대 70백만원
3. 보증료 인하 및 보증비율 우대
 
(추진일정) 2022.6~8월
 
- 신청·접수 : 2022.6.7(화)~6.24(금)
 
* 수출지원센터 누리집(http://smes.go.kr/exportcenter)를 통해 온라인 접수
 
- 최종선정: 2022.8월 중순
 
< 추진일정 >
사업 공고 신청·접수 평가 선정 및 지정서 교부
             
2022.6.7 2022.6.7∼6.24 2022.6.27∼7.29 ∼2022.8월 말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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