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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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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9일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2022~2026) 발표


- 6월 9일(목) 오후 2시 구강 건강 유공자, 국회, 유관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 개최 -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10대 과제>

 ◇ ‘초고령사회,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을 위한 ‘1)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강화, 2)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3)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기반 마련’의 3대 중점목표 하 6개 분야 17개 과제(’22~’26) 중 10대 핵심 세부과제

  ① 구강 및 전신질환 통합증진관리 기반 마련

    - 당뇨·고혈압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 통합 관리모형 도입 검토

  ② 개인·지역 구강 건강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구강질환 예방관리 실천율 향상

    - 구강검진 자료 등을 활용하여 아동은 충치 위험도, 성인은 잇몸질환 위험도를 기준으로 개인 구강건강지수 및 지역별 구강건강지수 모형 개발

  ③ 구강질환 조기발견·치료를 위한 검진주기 확대, 검진체계 통합, 생애 특성 검진 등 추진

    -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 확대(3회→4회), 학생 구강검진의 국가건강검진 체계 통합, 성인·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파노라마 검사 및 저작기능검사 도입 등 검토

  ④ 국민의 합리적 치과 이용·치과 종별 역할 정립 추진

    - 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 검토, 치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내실화 절차 마련
       * (개선안) 20개 유니트 체어 이상, 3개 진료과목 이상, 각 진료과목별 전속 전문의 배치


  ⑤ 노인·장애인 구강보건 전문 치과위생사 양성을 검토하고
   - 치과의사가 부재한 농어촌 지역 보건지소의 경우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는 근거 마련(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⑥ 감염·의료 사고로부터 안전한 치과 진료환경 조성

   - 치과 의료기관의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해 치과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 마련, 모든 치과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과 감염관리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추진

  ⑦ 국민의 자연치아 보존을 위한 ‘5대 예방·보존 급여항목 보장성’ 강화

   - 아동치과주치의 확대(2만 명→700만 명), 불소도포, 치아 홈메우기, 신경(근관)치료, 광중합형 복합레진 등 예방·보존 중점

  ⑧ 거동불편 노인·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단계적으로 설치·운영, 장기요양 시설·재가 요양보호사 대상 구강관리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구강청결 도움 서비스 제공

  ⑨ 정부의 장애인 치과진료 의료기관 및 구강보건센터(구강보건실) 확대 추진(국정과제)

   - 권역(시도)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4개소에서 17개로 확충, 지역(시군구)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98개소 지정, 기초 지역에 구강보건센터·특수학교 구강보건실 확대 추진

  ⑩ (가칭)국립치의학연구기관 설립 추진


□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구강질환·전신질환 통합관리, 생애주기별 구강질환 특성별 관리, 자연치아 보존, 장애인·노인 등 거동불편자 구강 관리 등을 위한 다양한 구강 건강정책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에 기반하여 추진된다.

□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구강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9일(목) 구강보건의 날**에 발표하였다.

  * 총 14명으로 구성(건강정책국장 등 정부 7인, 민간 7인)된 국민건강증진정책 심의위원회의 ’22년 제2차 회의에서 심의(4.29.(금) ∼5.6.(금))
 **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16년 법정기념일로 지정
 ○ 1차 기본계획(’17∼’21)이 지자체 구강보건사업*에 중심을 두었다면, 이번 ‘제2차 계획’에서는 구강 및 치의학 제도·산업 전반을 다루는 범정부적 계획을 수립하였다.

    * 지역사회 주민 대상 교육·홍보, 도서(섬) 지역 등 취약지역 주민 구강건강관리사업 등

□ 2차 기본계획 마련 과정에서 분석된 제1차 기본계획(’17∼’21) 및 관련 정책의 성과평가 결과와 주요 정책 환경 변화는 다음과 같다.

 ○ (성과지표) 2021년 기준으로 19개 성과지표 중 3개 지표 목표는 달성하였고, 7개 지표는 개선되었으며, 9개 지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영유아 국가구강검진 수검률(46.4→46.9%), 성인 스케일링 이용율(20.8→21.3%), 노인 65세 이상 저작 불편 호소율(39.0→36.9%)이며

   - 성과가 하락한 지표는 ‘구강병 예방서비스 격차 완화’ 과제의 관련 지표로 장애·소득·지역에 따른 건강 불평등 지표로 코로나19로 인한 진료 자제, 지자체의 구강보건업무 중단 등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 장애·소득에 따른 아동 청소년(6∼18세) 치아홈 메우기 이용률 격차, 장애·소득·지역에 따른 성인 스케일링 이용률 격차

 ○ (성과 및 한계) 1차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과 같다.

   - (성과) 12세 이하 아동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화(’19),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인하(50→30%, ’17∼’18), 치과 교정 급여대상에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확대(’21) 등 장애인을 포함한 전 생애 치과 보장성을 높이고(‘16년 32.0% → ‘19년 38.0%)

    · 치과의사 국가실기시험 첫 시행, 진료 전 비급여 사전 설명제도 도입, 가격정보 공개를 치과의원까지 확대(‘21) 등 국민의 구강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했다.

 - (한계) 예방 진료나 치아 보존을 위한 급여항목 부족, 국민의 예방 진료 이용 저조 등 사유로 아동 50%, 성인 30%는 치아우식증(충치)을 경험하고 노인 40%는 저작 불편을 경험하며 각종 전신질환에 노출될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성인은 치주질환으로 뇌졸중 3.97배, 치매 2.14배, 초기동맥경화증 1.55배 위험 증가 / 노인은 전체 치아 상실 시 영양결핍, 당뇨,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폐렴 등 각종 전신질환에 노출

    · 소득 간 치과질환 유병률·미충족 치과의료 이용률은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각각 약 1.7배, 1.5배** 격차가 발생하고, 장애인·비장애인 간 치과질환 건강보험 수혜율 격차도 지속(치아홈메우기 9% vs 16%, 치석 제거 12.7% vs 20.3%) 되었다.
     * 월가구균등화소득(월가구소득/가구원수)을 5분위로 분류하여 1분위와 5분위를 비교
      ** 치과 연간미충족의료이용율: 소득수준 하 38.1%가 소득수준 상 26.0%에 비해 1.5배 높음 (2019 국민건강통계)


  · 또한, 지자체의 공공 구강보건사업이 2000년 이후 변화 없이 정체되고, 치과 공공부문 기초연구 부족으로 공공 구강 정책의 활력이 저하되고 있어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정책환경 변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인 인구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 65세 고령 인구 및 치과 진료 외래비 추계 : ’21년 854만 명(11조 원) → ’25년 1,051만 명(14조 4,000억 원)
   -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치료에서 예방중심으로 체계(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개별 맞춤형 치과의료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5∼7년 간격의 공중보건 위기로 안전한 치과 진료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 미국 등 선진국은 치과 진료 과정에서 타액과 혈액을 통한 손쉬운 감염 위험성이 커 국가 차원의 치과 감염관리 정책 강조

□ 이러한 정책 여건·변화 분석을 토대로 마련된 제2차 기본계획은

 ○ ‘초고령화 시대,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수명 연장’이라는 비전하에 ‘사전예방적 구강 건강관리 및 치료역량 강화’,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형평성 향상’ 및 ‘치의학 의료기술 및 산업 도약 기반 마련’을 중점목표로 하여 총 6개 분야 17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 주요 분야는 1)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 2)국민의 선택적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 3)치과 의료보장성 지속 확대, 4)취약계층에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5)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지원, 6)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할 수 있는 공공 구강 보건 체계 구축이며 분야별 주요 세부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구강질환의 건강증진·전신질환과 통합관리 기반 마련】

 ① 영양, 절주, 비만 예방 등 건강생활실천, 금연, 심뇌혈관질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사업에 ‘구강 관리 교육·홍보’를 포함한다.

 ②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 모두를 향상시키기 위해 일차 의료에서 구강질환과 전신질환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한다.

   - 공공 의료정보 빅데이터를 토대로 당뇨·고혈압 등을 관리하는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구강질환을 같이 관리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드는 것이다.
 
    * 예시) 건강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 의심자에 병의원 2차 검사 권고, 당뇨 진단 시 치주 질환 고위험군으로 치과 방문 권고 및 관리

   <구강질환·전신질환 포괄관리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확장모형(안)> : 본문 참조


 ③ 국민 개개인과 지역의 구강질환 예방관리 실천율 향상을 위해 구강 건강 빅데이터(구강건강 문진표, 구강검진 및 진료 결과 등)를 활용하여

   - 영유아는 충치, 성인은 치주질환, 지역은 주민의 구강 건강을 수치화하는 개인·지역 구강건강관리 지수 모형을 개발한다.

   - 또한, 개인의 구강검진 이력, 임플란트·보철 등 영상자료, 진료 기록 등의 구강진료 정보 활용 활성화를 지원한다.
 ④ 생애주기별 주요 구강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중 30~41개월을 추가해 3회에서 4회로 확대(‘22)하고 학생 구강검진을 국가검진 체계로 통합(’24년~)하며 성인·노인의 구강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파노라마 검사*, 저작기능검사** 도입을 검토한다.
 
    * 구강악안면 영역의 넓은 해부학적 구조물을 하나의 영상에서 관찰 가능한 치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사선 촬영 검사
 
   ** 침 분비량 감소, 저작불편 호소율이 높은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씹고 삼키는 기능 검사

   - 또한, 구강검진 결과 유소견자들의 적기 진료 유도를 위해 시범적으로 아동치과 주치의 대상 아동 중 유소견자가 예방 진료·치료를 바로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2. 국민의 선택권 보장 및 치과의료의 질·안전 제고】

 ⑤ 치과의원과 차별화된 치과병원 역할 확보를 위해 치과병원 허가기준 도입과 치과 병·의원 간 의뢰·회송 절차 마련을 검토한다.
    * 현재는 의과 중심 전달체계로 치과병원 기능 정립 및 역할 확대에 어려움 존재

 ⑥ 치과의료 서비스 향상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해 도입한 전문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치과의료기관 비율을 확대(2.8%→10%)하기 위해

   - 전문과목과 의료기관 고유명칭에서 '치과'가 중복될 경우 고유명칭의 ’치과‘를 생략*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논의를 통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민에게 전문과목별 특화 진료영역 정보를 제공한다.
    * (현행) 00치과보철과 치과의원 → (개정안) 00치과보철과 의원

 ⑦ 치과 전문과목의 균형발전과 치과 전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의 배출이 미흡한 전문과목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 2003년에 제도 도입하여, 현재 11개 전문과목 15,446명 전문의 배출
   ** (예시) 인턴 생략 수련 전문과목에 통합치의학과 이외 과목 추가 검토 등
   - 일부 치과 전문학회에서 사용하는 자격갱신을 위한 교육 평점제도를 활용하여 전문의 교육체계 도입을 검토한다.

 ⑧ 감염관리, 노인·장애인, 공공, 교정, 임플란트 등 대상·영역별 관리를 위해 ‘전문 치과위생사 자격시험 도입’을 검토하고,

   - 치과의사가 부재한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소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구강질환 예방·위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⑨ 감염 및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치과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치과 특성 반영 인증기준 및 보상(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25)하여 치과병원의 인증제도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21년 10개소 → ’26년 30개소)

   - 또한, 모든 치과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인력 지정과 치과 의료인력 대상 3년 간격 감염관리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 3. 치과 의료보장성 지속 확대】

 ⑩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예방 및 보존치료 확대를 위해 충치 예방 효과 및 자연치아 보존에 효과적인 5대 예방·보존 치료 급여화를 도모한다.

   - 현재 시범사업 중인 1)아동치과주치의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충치 예방효과가 뛰어난 2)불소도포·3)치아 홈메우기, 치아를 보존하는 4)근관 치료와 5)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⑪ 장애인의 진료 특성을 반영하여 틀니급여 적용 연령 확대와 전신마취 후 한꺼번에 치주 치료를 급여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 일정 기간에 간격을 두고 나눠서 잇몸치료를 하는 일반인과 달리 전신마취로 다수의 치주치료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특성 고려
   - 노인의 구강질환으로 인한 전신질환 악화를 방지하고 치아가 없는 65세 이상 노인의 씹는 기능 회복을 위해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하며, 저소득층 노인 급여 틀니 이용**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 1인당 2개 본인부담금 30%
    ** 경제적 사정 등으로 틀니 급여화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인구는 전체 노인의 7.9%인 약 60만 명으로 추정(’18년)

【 4. 취약계층에 생애주기에 맞는 구강보건서비스 제공】

 ⑫ 임산부, 영유아, 취약계층 아동 및 자립 준비 청소년 등 구강취약 계층의 치과의료 이용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21 11.2%→’26년 10.1%)

   - 보건소의 모자보건사업 및 건강증진 사업, 아동·청소년 복지사업(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과 촘촘한 연계를 통해 구강질환 예방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⑬ 전국 보건소에 ‘취약계층 전담 순회 구강관리반’을 단계적으로 설치하여, 장기요양 시설·재가 요양보호사 대상 구강관리 교육을 통해 이용자의 구강 청결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 거동불편자(요양시설 이용자·장애인 등)와 도서벽지 주민들을 순회하며 정기적으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⑭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한 차별 없는 사회 실현’을 위해 장애인 치과 진료 의료기관·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확대한다.

   - 전신마취 환자를 중점진료하는 구강진료센터 3개소를 추가 설치하고(14→17개소), 지역센터를 지정하며(98개소) 기초자치단체에 구강보건센터· 특수학교 구강보건실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간다.

<장애인 치과의료기관 종류별 기능 안> : 본문 참조

【 5. 국가적 차원에서 치의학 연구·산업 발전 지원】

 ⑮ 국민의 건강권과 함께 치의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치과 임상 빅데이터 구축 및 대규모 중장기 연구 추진 등 정부의 치의학 연구비 투자를 현재 2%대에서 2026년 10%까지 확대를 도모한다.


   - 동시에 정부의 지방 공약으로 포함된 ‘국가 지원 치의학 연구기관 설립’을 추진한다.

  국내 치과의료기기 및 기공물의 국내·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관련 기업에 국내·외 규제·시장정보를 제공하고 글로벌 인증 취득을 지원(정보, 맞춤형 컨설팅 등)한다.

【 6. 미래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공공 구강보건 체계 구축】

  구강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구강보건과 치과의료 관련 법률을 포괄하기 위해 「구강보건법」 전부개정을 검토한다.(’22년 기초연구)

  국민들이 안전하게 구강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강용품을 위생용품으로 지정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혀클리너

  보건의료 체계(패러다임)에 맞춰 보건소의 구강 진료업무는 축소하고 구강 보건업무는 확대하며,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 관련 법령에서 정한 구강보건시설 적정 설치, 지역주민 구강건강 생활실천 교육·홍보, 취약계층 구강보건관리 등 중앙차원에서 지자체 구강 보건사업 운영 전반 점검을 강화한다.

□ 보건복지부는 ‘제2차 기본계획’ 시행계획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 또한, 관련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등 시행 기반을 마련한다.

□ 한편, 복지부는 건강증진개발원과 함께 6월 9일(목) 오후 2시, 포스트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고 구강보건 분야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한다.


 ○ 국민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치과계 종사자,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숨은 유공자(60명)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 기념식장 부근 한국은행 앞 분수대 광장에서는 유관단체*의 건강한 구강 관리를 위한 현장 캠페인이 기념식 당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펼쳐진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구강보건협회, 대한치과병원협회, 한국치과의료기기산업협회, 스마일재단,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 현장 캠페인 외에 6월 9일(목)부터 6월 15일(수)까지는 구강보건의 날 기념 홍보 주간으로 설정하여, 전국 시도 단위의 캠페인도 동시에 진행한다. (세부내용 붙임 3 참조)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영상 기념사를 통해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이 예방적 구강건강관리 실천을 돕고, 국민 모두의 구강 건강을 이루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또한, “이를 통해 아동 충치 경험률과 성인 잇몸병 유병률, 노인의 저작 불편 호소율의 감소 등 구강 건강증진으로 건강 수명이 연장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조현장 원장은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77회 구강보건의 날 행사 개요
            2. 장관 표창 수상자 명단
            3. 제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개요
            4. 치과의료 건강보험 보장 현황
            5. 치의학 산업 현황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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