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 이하 중기 옴부즈만)은 6월 9일(목)「제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기업현장 혁신활동 애로해소 및 기업활력 제고 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중소·중견기업 혁신활동 현장애로 해소방안
기업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혁신노력·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으나, 여전히 크고 작은 규제·제도가 이러한 혁신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 중소·중견기업 조사결과(300개사, ’19년) : 절차 복잡성·어려움(45.7%), 규제·제도 미비(46.3%), 안전성·성능검증 미비(30.0%), 인증검사 중복(34.3%) 등
이에,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실태조사, 현장회견(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겪고 있는 혁신활동 관련 규제애로를 집중발굴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중소·중견기업 혁신활동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기업의 혁신활동 및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기술개발·사업화, 시장출시, 시장확대 등 혁신단계별 규제와 지원제도 관련 핵심 규제애로 총 32건*을 중점 개선키로 했으며 전략별 대표사례는 다음과 같다.
* 산업부(5건), 식약처(4건), 해수부(3건),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행안부·중기부(각 2건), 법무부· 과기정통부·문체부·고용부·금융위·농진청·산림청(각 1건) 및 공공·민간기관(3건) 등 18개 기관
기업활력 제고지수 개발·측정 및 기업활력 제고방안
경제활동 주체인 기업이 체감하는 기업활력(活力)이 뒷받침돼야 투자·고용 활성화 및 혁신성장 등이 가능하고, 행정·공공기관의 각종 규제·행태·지원은 기업활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 규제·행태·지원 등으로 인한 투자·고용·사업화 포기가 빈번하였다는 기업은 13.4%(’20년)
이에, 중기 옴부즈만은 규제·행태·지원 등 분야별 기업활력 제고 수준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활력 제고지수** 개발·측정 및 기업활력 제고방안’을 수립했다.
* 공공기관 기업활력 관련지수 공표 계획 보고(28차 경장회의, ’19.12.4.), 공공기관과 함께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조사 병행 추진 계획보고(28차 비경회의, ’21.1.27)
** 기업활력 제고를 위해 각급 기관(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규제·행태·지원 등을 개선하여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과 친기업 환경조성에 적극적·능동적으로 활동한 정도
먼저 한국정책학회와 중기 옴부즈만이 주관해 6,352개사 기업 설문을 바탕으로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산출(’20.10~’21.4월)하고 타당성·신뢰성 검증을 위한 추가 심층조사·분석을 한국규제학회가 실시(’21.하)했다.
측정결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종합적인 기업활력 제고 실태·노력 ·성과 등에 대해 기업은 긍정적으로 인식(100점 만점, 76.6점)하며, 규제, 지원 영역보다 행태영역이 보다 우수하게 나타났다.
* 규제유연화: 기업현실·산업환경 변화 등에 맞춰 규제를 개선하거나 합리화
행태공정화: 규제·지원 집행시 기업입장을 고려한 적극행정 및 공정한 업무처리
지원효율화: 규제순응·애로해소를 위해 기업지원 정책·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
** 영역비교(점수) : 규제유연화(73.8), 행태공정화(83.0), 지원효율화(74.3)
또한 기업군별로 보면, 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기업, 중견기업, 자영업 등의 기업활력 제고지수가 낮아 행정·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검증분석 결과, 기업활력 제고지수와 실제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활력도가 밀접하며, 기업전체적으로 ‘규제-기업소통’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업활력 제고 수준 진단결과와 실제 투자·성장에 있어 기업의 심리요인이 중요함을 감안할 때, 전체적인 기업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신장시켜야 하며 영세기업 등의 기업활력 제고노력이 긴요하다.
따라서 ‘기업활력 제고’를 정책목표화해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혁신성장 도모를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기업환경 진단, 취약지점 전략개선, 제도기반 강화 등 3대 전략, 9대 과제를 추진방향으로 선정(관계부처 합동)했다.
특히 지수측정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취약기업군 대상 맞춤형 현장소통 및 규제애로 쾌속처리와 함께 기업활력 제도기반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책임성·이행력 등도 제고시킬 예정이다.
중기부 이영 장관은 “혁신활동 애로해소 방안은 코로나 충격 회복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각종 현장애로를 중점개선함으로써 기업 생존·성장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현장에서 기업활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부언할 필요가 없으나 그간 이 부분을 간과한 측면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며, “기업활력 제고를 최우선 역점과제로 선정하고 항상 기업입장에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노력하여 기업활력 진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기자전거 최대 모터 정격출력 기준 완화산업부
⇒ 각종 운행여건에 맞는 다양한 전기자전거를 개발 및 출시할 수 있도록 최대 모터 정격출력을 현행 350W → 500W로 상향*
* 다만, 최고속도 25km/h 유지를 조건으로 모터 정격출력 상향 조정 허용
중온 아스팔트 생산방식 다양화 추진국토부
⇒ 중온화 첨가제 투입이 아닌 새로운 중온 아스팔트*(폼드 아스팔트 등) 생산방식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및 지침화 검토·추진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크고 환경유해물질이 적은 저에너지 소비형 도로 포장기술
보청기 신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품목 신설식약처
⇒ 보청기 신제품 소분류 품목 신설을 위해 의료기기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타당성을 검토하여 관련고시 개정
친환경 폴리에틸렌 선박 구조 및 검사기준 마련해수부
⇒ 친환경 폴리에틸렌 선박건조 및 시운전·검증(해수부 사업)을 거쳐 폴리에틸렌 선박의 구조 및 검사기준 마련 검토 추진
금속 커튼월 공사 단열재 기준규격 단위 변경 추진국토부
⇒ 단열재(금속 커튼월 공사) 기준 단위*를 KS 또는 국제표준 등으로 대체 가능한지에 대한 전문가 검증 실시 및 규정 개정 추진
* KS는 국제표준규격에 부합함에도 독일 기준을 명시하여 독일계 제품 우선사용중
농림식품 분야 신기술 제품 지방조달 수의계약 허용행안부
⇒ 신기술 제품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농림식품 신기술 제품을 지자체 수의계약 대상에 검토·반영
* 산업기술혁신환경기술건설기술자연재해 신기술 제품은 지자체 수의계약 가능
농산물 수출검역단지 지역제한 규제 완화농식품부
⇒ 수출검역단지* 지정시 농산물 재배지역과 선과장(선별·포장·보관시설)의 시·군 연접을 허용하여 관련농가 수출확대 유도
* 수입국 규정으로 인해 집단화된 지역 내 농산물만 수출이 가능한 경우가 다수
융·복합 제품군 직접생산 확인요건 공유 확대중기부
⇒ 가로등·가로등주와 같이 다른 제품군간 융·복합 제품에 대하여 생산시설·인력 등 직접생산 확인요건을 공유 가능토록 개선
스마트양식 등 양식산업단지 조성절차 제도화해수부
⇒ 양식산업단지* 개발시 산업입지법 등 타법의 산단 조성절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특례 부여 및 양식업 규모화
* 지정제도는 있으나 토지수용, 인·허가 의제, 입주업종 및 시설 등에 대한 관련 특례규정 미흡
해외 기술연수생 통역요원 자격요건 완화법무부
⇒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일정기간 이상)되어 기술연수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한국 국민도 생산직 근로자의 통역요원으로 인정
* 해외 현지법인 근로자를 국내 본사로 초청(3월)하여 필요한 기술을 연수시키는 제도가 있으나 사증발급을 위해서는 기초한국어능력 취득 또는 통역요원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종합결과)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종합적인 기업활력 제고 실태 ·노력·성과 등에 대해 기업은 긍정적으로 인식(100점 만점, 76.6점)
- 영역별 비교시 규제(73.8점)와 지원(74.3점) 보다 행태(83.0점)가 우수하며 각 영역의 실태·노력 항목이 성과 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세부결과) 업종·업태·규모 등 기업군별로 지수 차이가 상당하며, 매출 10~30억원 기업군(77.8점), 혁신·여성기업(77.6점) 등이 높음
- 하지만 5억원 미만 영세기업(71.9점), 운수업(72.9점), 중견기업(73.4점), 자영업(75.4점) 등은 제고지수가 낮아 보다 적극적인 개선노력 요구
<기업특성별 측정결과 현황>
(검증분석) 기업활력 제고지수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기업활력도와 밀접하며 기업집단·기관유형별로 기업활력 영향요인 등이 상이
<기관유형별 기업활력 영향요인 및 기대대비 성과만족도 영향요인>
현장기반 기업환경 진단 및 추동력 확보
· (기업활력) 제고지수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관별 평가제도와 연계하는 등 우수기관 인센티브 부여 검토추진
· (체감비용) 수요자인 기업이 체감하는 기업활동규제 비용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향후 규제개선 및 비용감축에 활용
· (민원보호) 기업민원 보호헌장 추가 제정 확산 및 운영실태를 점검·조사·평가하고 우수사례 전파 및 미흡사례 보완
기업활력 취약지점 전략적 집중개선
· (취약개선) 기업활력 제고지수 취약기업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소통을 집중진행하고 기업이 공감하는 규제개선 적극추진
· (전략대응) 고용 등을 조건부로 각종 부담규제를 완화하거나 영세기업 규제유예제 등 신 규제혁신 전략 도입방안 연구·검토
· (쾌속처리) 창의적 대안이 시급히 요구되는 기업현안 규제애로를 선별하여 부처·지자체·공공기관 합동 현장방문·협의를 통해 개선
기업활력·규제혁신 제도기반 강화
· (책무부여) 중소기업 옴부즈만 설치목적과 법정업무 등에 기업활력 제고를 명문화*하여 규제개선기관의 책임성·실효성 강화**
* 기업활력 제고,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각종 실태조사점검연구평가 업무추가
** 중기 옴부즈만 공표범위를 업무수행 전반으로 확대, 중기 옴부즈만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해 ‘기업활력위원회(가칭)’ 설치근거 법제화(중기기본법 개정)
· (이행강화) 자료제출 요구건의개선권고 등 규제개선 의견에 대해 유형별 회신기한을 명확화하고 개선권고 구속력 강화*
* 충실한 검토의무 부여 및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선권고를 따르도록 함(중기기본법 개정)
· (면책강화) 옴부즈만의 적극행정 징계감경·면제 건의대상을 애로해소와 업무기관 및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면책 권고권 부여*
* 건의제를 건의·권고제로 변경·차등운용하고 처리결과 회신의무 부여(중기기본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