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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2022.06.1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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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투자 걸림돌 제거를 위해 기업애로 33건 규제개선”


- 정부,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발표 -


신산업 현장 과제 발굴, 신산업규제혁신委 검토...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현장의 기업애로 33건 개선


ㅇ (에너지·신소재, 12건) △전기차 구매시 국비 보조금 별도수령 허용, △풍력발전시설의 주거지·도로와의 이격거리 상한선 마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주기 완화 등

 ㅇ (무인이동체, 5건) △드론 야간비행 시 필수 구비장비·시설 완화, △자율주행 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 범위 확대 등

 ㅇ (ICT 융합, 5건) △첨단산업 분야 대학간 공동학과의 이수학점 기준 완화, △디지털서비스의 직접 구매 의무화 등

 ㅇ (바이오헬스케어, 10건) △의료기기 SW 변경허가제도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 △병원내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 설치 확대, △동물병원 진료비용 고지제도 본격 도입 등




□ 정부는 6월 10일(금) 오후, 정부서울청사(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에서 제499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ㅇ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신산업 현장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신속히 개선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 2022년 1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기업 등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소통하여 신산업 분야 기업애로 해소 건의과제를 발굴하였고,
   *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업종단체) 수소융합얼라이언스,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한국SW산업협회,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ㅇ 민간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위원장 : 대한상의 부회장)에서 회의를 19차례 열어서, 소관부처, 기업, 협회 등과 규제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였습니다.

 ㅇ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에서도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
· 규제개혁위원회 자문기구로 설치(‘16.3)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국무조정실 훈령)에 근거
· 산·학·연 민간전문가 120명 위원, 5개 분과위와 총괄위로 구성


□ 이번 방안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풍력, △드론·자율주행, △ICT융합,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33건의 규제를 개선합니다.


ㅇ 이번 규제개선방안에서 주요 규제개선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붙임1)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주요과제(6건)(붙임2)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 과제(33건)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제도가 네거티브 규제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식약처) 

  렌터·리스카, 온라인 쇼핑 업체 등이 지점을 설치하지 않은 지자체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에도 국비 보조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환경부)

  드론 야간비행을 할 때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안전장비와 시설을 폭넓게 허용합니다. (국토부)

  위험도가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기검사 주기를 완화합니다. (환경부) 

  의료폐기물을 원거리 소각장에 보내는 대신에 병원내 멸균분쇄시설 설치를 확대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복지부)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게시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농식품부)


□ 규제개선 과제 33건 중 3건은 개선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0건의 과제는 신산업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ㅇ 아울러, 그간의 규제개선 논의 과정에 참여했던 기업, 협회, 단체에도 개선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유하여 신산업 현장과의 소통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가 국내외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이를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전방위적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전문가·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신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신속하게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ㅇ “앞으로도 신산업 분야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최단시간 내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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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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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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