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6.14(화) 국무회의 통과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 및 초광역협력사업 지원내용 마련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 규정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14일(화) 국무회의에서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및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개정안 공포*(①초광역권발전계획 및 초광역협력사업, ②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등)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 등 관련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① 관련: ‘22.2.3. 공포(’22.8.4. 시행) / ② 관련: ‘21.12.21. 공포(’22.6.22. 시행)


‘22.8.4일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도 권역을 넘어서는 지역의 경제·생활권역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예: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이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마련한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 및 소속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는 계획에 담긴 내용 중 중점적으로 추진하려는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초광역권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중앙정부는 재원의 확보(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적용을 통해 초광역협력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 중앙부처-초광역권설정지방자치단체 간 초광역협력사업의 지원내용 등을 규정한 협약


’22.6.22일에 시행 예정인 시행령은 신설 공공기관*의 입지결정 절차 등을 규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설립되거나 신규로 인가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앞으로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 인가 시 비수도권으로의 입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입지로 검토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입지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입지계획안 포함내용) ①설립목적, ②주요 사업범위 및 내용, ③정원 예산 등 기관의 규모, ④희망 입지 및 사유, ⑤시·도지사의 의견 등(법 시행령 제16조의2제①항)


정부는 법령 시행에 맞춰 지역의 초광역 연계·협력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신설공공기관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우선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을 올 하반기에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는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로부터 신설공공기관의 입지 결정을 위한 심의 요청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15일부터 플랫폼택시의 안전한 합승이 시작됩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