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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응급의료기관 3년(2023∼2025) 주기 재지정 평가 실시

2022.06.14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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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응급의료기관 3년(2023∼2025) 주기 재지정 평가 실시
  
- 법정 기준 충족, 실적·계획 적정성 평가를 통해 지정 여부 결정 -
- 평가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응급의료기관 현장평가와 동시 실시 추진 -
 
□ 보건복지부는 2023년~2025년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하기 위한「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계획」을 6월 14일(화) 발표하고, 7월부터 평가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제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을 매 3년 주기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3년마다 해당 지정권자가 지정한 모든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15.1월)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2018년에 최초로 실시된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재지정이다.
   - 당초 2018년 실시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기간은 2019.1.1.∼ 2021.12.31.이었으나, 코로나19 대응으로 의료계의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재지정 기간을 2022.12.31.까지 1년 연장하였다.
 ○ 재지정 대상이 되는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이며,


< 2022년 6월 응급의료기관 종별 현황 > : 본문참조


 - 각 종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응급환자 진료구역 등 시설 기준, 심장충격기·인공호흡기 등 장비 기준, 응급실 전담 의사·전담 간호사 등 인력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 응급의료기관별 세부 지정기준은 붙임 1 참조

 ○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매년 응급의료기관 평가를 받게 되고 종별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22년 기준 29백만원~257백만원) 및 건강보험 응급의료수가가 차등 지원된다.

    ※ 응급의료기관별 보조금 및 응급의료수가는 붙임 2 참조
 
□ 2022년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기존 응급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지정신청서와 응급실 운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각 종별 지정권자에게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지정하므로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신청 시 지정신청서와 운영계획서 등을 함께 제출

   - 지정권자는 시설·인력·장비 등 법정 기준 충족 여부, 사업계획서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3년(2023.1.1.~ 2025.12.31.) 동안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의료기관을 선정한다.

 < 응급의료기관 종별 재지정 평가 일정 >  : 본문참조

□ 이번 2022년 재지정 평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의료기관의 운영 및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평가기준 및 방법을 일부 조정할 계획이다.
 ○ 우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부 법정 시설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는 향후 충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도 해당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실 탄력운영에 대한 평가 기준 완화 적용 유형 >
(유형 1) 법정 필수시설이나 진료구역이 아닌 공간(보호자대기실, 주차장 등)을 코로나19 대응에 활용(격리진료구역·코호트격리구역·선별진료소 등) 중 → 공간 유무만 평가
(유형 2)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전용입원실, 응급전용중환자실 병상을 별도 병동에 분리하여 확보 중* → 2023.1.1.부터 동일 병동에 확보 가능함을 소명 시 인정
   * 원칙적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전용입원실, 응급전용중환사실은 동일 병동에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응 격리병상(긴급치료병상 등) 확보를 위해 타 병동으로 분리하는 사례 존재

 ○ 또한 이번 재지정 평가가 2022년 응급의료기관 현장평가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별 평가 일정을 조율하여 의료기관의 평가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평가가 늦어졌지만, 필수의료 안전망으로서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며,
 ○ “응급의료 현장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병행하면서, 충실한 현장 평가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
     2. 응급의료기관 지원 내용
     3.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설명회 개요 및 세부절차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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