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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용산공원 시범개방은 이용시간을 제한하고 있지 않음 [경향 2022.6.14일자 기사에 대한 설명]

2022.06.14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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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14일자 경향신문 <2시간 이상 머물러도 "괜찮다"…발암물질 오염토양 인근엔 푸드트럭>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환경부 설명내용

 

용산공원 시범개방은 과거 부산시민공원(캠프 하야리아) 임시개방 사례*, 1일 개방시간(10시간)과 입장회차(5회), 편의시설 수용량, 공원 평균 이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회 평균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계획하였으며, 2시간으로 이용시간을 제한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임시활용) '10.4~'10.9월 → (오염정화) '11.4~'12.8월 → (공원 개장) '14.5월

- 60분 또는 90분 단위로 이용가능한 관람코스를 마련하여 시민에게 임시개방

** '15년 서울시의회 도시공원 이용특성 및 만족 여론조사 보고서 결과, 1회당 통상 2시간 이내 이용


- 아울러, 2시간이라는 시간은 인체 위해성 여부의 판단기준은 아니며, 예약하신 회차에 입장하신 후에는 종료시간까지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개방하는 지역은 최근까지 미군 가족들이 생활하던 곳으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위해성 우려가 있는 지역은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관람 지역은 산책로 조성, 잔디식재 등 토양의 직접적인 인체접촉을 차단하는 등 안전조치를 완료하였으며, 포장도로 위에 있는 푸드트럭 및 음용수체험 부스 등은 안심하고 이용하셔도 됩니다.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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