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20.12.~‘21.12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성과 : 약 3.8조원, 126.6만건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림 ㅇ 아직 약 12조 3,431억원(‘21.12월말 기준)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어 소비자들이 하루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 □ ’22년 중「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 숨은 보험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8월부터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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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등이 해당됩니다.
<참고 : ‘숨은 보험금’의 유형> ① 중도보험금 :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가 되고,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생활자금, 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 중도보험금의 주요 유형별 개념 · 축하금 : 자녀출생, 초등학교 입학 등의 사유 발생시 지급 · 자녀교육자금 : 자녀 대학 입학시 등록금/학자금(정액) 지원 목적으로 지급 · 자립자금 : 성년(예: 만20세) 등 일정 시점에 지급 · 건강진단자금 : 일정한 나이(예 : 만60세) 도달시 건강진단지원을 위해 지급 · 생활·여행자금 : 생활비 또는 여행 목적으로 주기적으로(예 : 5년, 10년 마다)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 배당금 :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등을 통해 얻은 추가 수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보험금(유배당보험 계약에서만 발생) · 사고분할보험금 : 장해, 진단, 사망 등 사고 관련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장해연금, 유족연금, 진단연금 등이 있음 · 생존연금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연금(예 :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 ② 만기보험금 :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15.3월 이전 소멸시효 : 2년, ’15.3월 이후 소멸시효 : 3년)의 보험금을 말합니다. ※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으로 전환됨 ③ 휴면보험금 : 보험계약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15.3월 이전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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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ㅇ ①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②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①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② 약관상 제공되는 이자(금리)가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전혀 제공되지 않는 등 보험금을 찾아가는 것이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찾지 않으면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찾아가지 않는 사례
□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17년 모든 보험가입내역과 숨은 보험금 금액을 통합 조회(청구기능까지 확대, ’21.11월)할 수 있는「내보험찾아줌(Zoom)」[http://cont.insure.or.kr]을 개설하였습니다.
<「내보험찾아줌」 개요> ◇ 조회시스템에서 ①보험가입 내역 조회, ②미청구보험금 조회 및 청구, ③상속인의 보험계약 확인 등 3가지 기능 활용 가능 ㅇ (기능) 자신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 조회 ㅇ (기능)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숨은 보험금 조회 및 청구 ㅇ (기능)「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을 확인(「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방문 신청 선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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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17년부터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숨은 보험금이 있는 모든 보험소비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사망자 정보 확인을 통해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발생 하였으나, 상속인이 발생사실을 알지 못해서 찾아가지 못한 사망보험금과 폐업·도산 신고된 사업장의 근로자가 수령하지 않은 퇴직연금도 함께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정부와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1년(‘20.12~‘21.12월) 중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 보험금 규모는 약 3조 8,351억원(126.6만건)입니다.
<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연도별 실적(단위: 억원) >
구분 |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 휴면보험금 | 사망보험금* | 합계 |
‘18년(’17.12.~‘18.11.) | 18,550 | 7,910 | 2,211 | 1,454 | 30,125 |
‘19년(’18.12.~‘19.11.) | 20,224 | 6,419 | 1,613 | 252 | 28,508 |
‘20년(’19.12.~‘20.11.) | 22,437 | 8,192 | 2,068 | 501 | 33,198 |
‘21년(’20.12.~‘21.12.) | 19,703 | 15,729 | 2,643 | 276 | 38,351 |
합계 | 80,914 | 38,250 | 8,535 | 2,483 | 130,182 |
* 사망보험금은 우편안내 후 소비자가 찾아간 보험금 규모를 집계 중
ㅇ 보험업권별로 생명보험회사가 약 3조 5,233억원(94.3만건), 손해보험회사가 3,118억원(32.3만건)을 찾아드렸습니다.
ㅇ 보험금 유형별로 중도보험금 1조 9,703억원, 만기보험금 1조 5,729억원, 휴면보험금 2,643억원, 사망보험금 276억원을 찾아드렸습니다.
< 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21년 실적(단위:억원) >
구 분 |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 휴면보험금 | 사망보험금 | 합계 |
생명보험 | 19,548 | 13,625 | 1,852 | 208 | 35,233 |
손해보험 | 155 | 2,104 | 791 | 68 | 3,118 |
합계 | 19,703 | 15,729 | 2,643 | 276 | 38,351 |
* 중도보험금, 배당금, 생존연금, 퇴직연금, 사고분할보험금 포함
□ 다만, 아직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약 12조 3,431억원(21.12월말 기준)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 있습니다.
* 중도보험금(지급사유 발생후 보험계약 만기도래 前) : 약 8.54조원
만기보험금(보험계약 만기도래 후 소멸시효 완성 前) : 약 3.16조원
휴면보험금(소멸시효 완성 後 보험회사 보유분) : 약 0.64조원
ㅇ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더욱 쉽고 편리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1. 숨은 보험금 우편안내 추진
□ (안내계획)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전산망 정보를 활용하여, 8월부터 숨은 보험금 관련 우편안내를 실시합니다.
□ (안내대상) 보험금이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 보유자와 ②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이 발생했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보험수익자의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합니다.
ㅇ 다만, 보험회사가 개별적으로 보험소비자의 최신 주소를 확인하여 우편, SMS, 알림톡 등으로 숨은 보험금을 이미 안내한 경우, 중복 안내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우편을 재발송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유의사항) 숨은 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약관에 따라 제공되며, 숨은 보험금을 확인한 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
ㅇ 보험소비자는 언제든지 생·손보협회가 운영하는「내보험찾아줌(ZOOM)」([http://cont.insure.or.kr]에서 모든 숨은 보험금을 조회하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내보험찾아줌」간편청구 서비스 확대
□ (현황) ’21.11월 생·손보협회는 보험수익자가「내보험찾아줌(Zoom)」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부터 일괄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한 바 있습니다.
ㅇ 다만, 숨은 보험금 중 보험회사가 보유한 숨은 보험금만 일괄 조회 및 청구할 수 있으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조회만 가능하였습니다.
* 휴면보험금은 발생 후 익익년 2월말까지 보험회사에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출연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 실적(‘21.11월~‘22.4월)>
구 분(단위: 억원) |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 휴면보험금 | 합계 |
생명보험 | 60.3 | 48.1 | 36.3 | 144.7 |
손해보험 | 0.4 | 8.7 | 8.0 | 17.1 |
합계 | 60.7 | 56.8 | 44.3 | 161.8 |
□ (개선방안) 보험수익자가「내보험찾아줌」에서 보험회사가 보유한 숨은 보험금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보험금까지 원스톱으로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3분기~)
< 시스템 개선 사항 >
※ (참고) 숨은 보험금 청구절차 : 내보험찾아줌[http://cont.insure.or.kr] 사이트 접속 → 본인인증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 숨은 보험금 조회 → 조회된 보험금 중 청구를 원하는 계약 선택 및 간편청구 → 지급*
* 보험사의 추가 정보 확인이 필요 없거나, 소액인 경우 입력 계좌로 3영업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