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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2022.06.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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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 어린이집 평가의무제에 따른 제도 변화를 반영(행정예고 기간: 6.20~7.9) -


□ 보건복지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6월 20일(월)부터 7월 9일(토)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할 때 적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을 보육정책과 제도 변화에 맞게 구체화·현행화하려는 것이다.

□ 행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유아보육법령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를 선정 시 위탁과 재위탁을 구분하나 현행 고시에는 위탁 기준만 규정되어 있어, 개정 고시안에는 이를 구분하고 재위탁 심사 시 평가와 배점 기준도 차별화하였다.

 ○ 2019년 어린이집 평가제도가 평가인증제에서 의무평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고시안에는 위탁체 심사기준에 어린이집 평가등급(A·B·C·D)별로 점수 차등을 두는 등 제도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집 평가 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기준을 C, D 등급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였다.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가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어린이집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전에 근무했던 어린이집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한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 협동조합이 전담 조직체계 또는 인력을 갖추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로서 신규 위탁 신청한 경우 공신력과 운영실적을 인정하도록 세부 심사기준을 개정한다.

□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고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7월 9일(토)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B, 13층,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 FAX : (044) 202 - 3973

 ○ 기재사항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개정 주요내용
<별첨>「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세부심사기준 고시」일부개정안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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