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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지원법령 본격 시행

- 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개정한 창업지원법이 6월 29일(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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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6월 29일(수)부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창업지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창업지원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창업의 촉진과 창업기업의 성장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전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시행령 전부개정은 창업지원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창업의 범위와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및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등에 대해 규정돼 있고, 6월 21일(화)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사항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창업의 범위 확대)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하나인,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주식보유 제한율”을 기존의 30% 이상에서 50% 초과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경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신설해 정부의 창업지원을 계속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새로 설립하는 법인에 대한 주식 보유율을 30%로 제한했었다.
 
< 기존 법령에 따를 경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사례(예시) >
(1) 연쇄창업 : 개인A가 개인사업자로서 쌓은 경험과 유사기술을 바탕으로 법인B를 설립하면서 법인B에 30% 이상 투자하면 법인B는 창업이 아님
 
(2) 창업기업 M&A : 창업기업A가 업력 7년 이내 어느 시점에서 대기업 등으로부터 인수(인수기업이 30% 이상 주식보유)되면 그 시점부터 창업기업이 아님
 
(3) 투자 활성화 : 법인설립 시점 및 업력 7년 이내에 타 법인으로부터 30% 이상 투자를 받으면 창업기업이 아님
 
주식보유 제한율을 완화할 경우 경험 있는 창업자의 연쇄창업과 기업간 투자 및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고, 신산업 분야 등에서 혁신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판단해 주식보유 제한율을 50% 초과로 대폭 상향했다.
 
②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설정) 잠재력을 가진 창업기업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정책방향에 맞춰,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의 고용이 연평균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중점적으로 지원할 창업기업 발굴과 선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③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준 신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창업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제까지 법령이 아닌 창업지원사업 관리지침 수준에서 정했던 제재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하게 됨으로써, 창업기업의 부정행위 금지와 사후관리에 대한 법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령(창업지원법 시행규칙) 및 중소벤처기업부 고시*도 6월 29일(수)에 일제히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 관련 고시 : (제정) 창업 범위에 관한 규정, 창업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신산업 창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 창업기업확인에 관한 규정,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등
 
중기부 이영 장관은 “이번 창업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은 4차산업 및 디지털경제 시대의 창업환경에 맞게 전면개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것”이라며,
 
“이 법령이 시행되면 신산업 분야에서의 창업과 성장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세계적 기업으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기정희 사무관(☎ 044-204-76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전부개정 개요
 
□ 개정배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전부개정(‘21.12.28 공포)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마련
 
□ (추진경과) 부처협의(2.11~2.23) → 입법예고(1차 2.11~3.23, 2차 4.26~5.18) → 법제처심사(사전심사 포함 4.22~6.7)
 
□ 주요 개정내용
◈ 구성 : (현행) 5장 39개항 → (개정) 9장 43개 조항(부칙 제외)
 
* 10개항 신설, 현행의 5개항을 2개항으로 병합, 현행의 3개항 삭제
 
◈ 주요사항 : 창업의 범위 확대(2조), 성장유망 창업기업 기준(13조),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기준(41조)
 
① 창업의 범위 확대(안 제2조 제1항)
 
(지분율 조정) 현행은 개인사업자법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신규 법인 신설시 주식보유율이 30% 이상, 최대주주이면 창업 아님(제24호)
 
* (제2호나목) 개인사업자가 법인A 설립시, 개인사업자의 법인A에 대한 주식지분율
(제4호) 법인B가 법인C를 설립시, 법인B(법인B의 임원 포함)의 법인C에 대한 주식지분율
 
- 연쇄창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법인에 대한 기존 사업자의 주식지분율 제한을 (현행) 30% 이상 → (개정) 50%* 초과로 상향
 
* 상법의 모회사-자회사 지분보유율 기준(50%), 법인세법에서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기준(주식 50% 초과)을 준용
 
(과점주주 사업개시) 현실에서는 최대주주(개인)가 법인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판단 기준 미비*
 
* 현재는 임원인지 여부만 보고 있고 대주주인지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음
- 기존 법인의 최대주주(과점주주*)가 신규 법인의 최대주주일 경우 창업이 아님으로 창업여부 판단 기준에 추가(제5호 신설)
 
*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법인전환)현행은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법인은 창업이 아니나, 법령 근거가 없어도 정부정책의 일관성 및 적극행정*을 위해 제한적으로 창업으로 인정 중**
 
*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시 양도소득세의 이월 과세(조특법 제32조), 법인으로 전환 시 재산이전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지특법 제57조의2) 등 법인전환 장려
 
** 개인사업자의 사업개시 날부터 기산하여 잔여기간 동안 창업기업으로 인정
 
- 창업기업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개인사업자의 창업기업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제2조 제2항 신설)
 
②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안 제13조)
 
(현황) 법에 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규정을 신설하여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우선 집중 지원토록 하면서 성장유망 창업기업 기준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위임
 
(개정내용)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창업기업 중 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상시근로자 고용이 연평균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규정
 
③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별 기준(안 제40조 신설)
 
(현황) 법에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항을 신설하고 참여제한 사유별 기준 및 기간 등을 시행령에 규정
 
(개정내용) 참여제한 사유는 사업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수 없는 경우 등, 참여제한 기간 등은 별표에 규정
 
□ (향후일정) 국무회의(6.21) → 공포(10.28) → 시행(6.29)
참고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 개요
 
□ 주요내용 : 융복합 기술기반의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창업국가 건설”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을 위한 근거규정 신설 및 창업 全주기*에 기반한 조문체계로 구성
 
* 창업저변확대→기술창업촉진→글로벌기업으로 성장→실패기업의 재창업
 
구분   현 행   전부 개정
특징   제조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그림입니다. 기술융복합 기반의 신산업기술 창업 촉진 및 활성화
체계
(구성)
5장 42조
* 1.총칙, 4.중소기업상담회사, 5.창업 절차(공장설립 규정), 6.보칙, 7.벌칙
 
※ 2.중소기업창투사, 2-2.창업기획자,
3.창업투자조합 등 3장은 벤처투자촉진법으로 이관
9장 66조 : 창업생애 전주기 체계
* 1.총칙, 2.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3.창업저변확대 및 환경개선, 4.신산업 및 기술창업의 촉진, 5.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6. 공장설립, 7.창업지원기반 구축, 8.보칙, 9.벌칙
주요내용 창업지원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재창업지원 및 성실평가
공공기관 우선구매
창업보육센터 지정
중소기업상담회사 등록 및 지원
공장설립 승인 및 부담금 면제
그림입니다. 신산업 및 기술창업 기업 집중육성
연령별 창업지원 시책 수립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창업정책의 효율화
창업 진입환경 개선 및 부담금 완화
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 주요 개정사항
 
유망 신산업 및 기술창업 기업 집중육성(제25조~제33조)
 
- 신산업 창업기업 집중육성 시책 수립, 우선지원 규정 신설 및 정부지원 업력제한 확대(창업 후 7년→10년)
 
- 지역특화형, 민관협력형, 기업간 개방형, 대학연구기관 기반 등 다양한 형태의 혁신창업 지원사업 추진근거 마련
 
창업기업 및 창업생태계의 글로벌화 촉진(제41조)
 
- 창업기업 국제경쟁력 강화 및 창업생태계 국제화 촉진 지원사업 추진 근거 신설
 
창업정책의 효율적 추진관리(제12조)
 
- 중앙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간 연계협력 강화 등 창업지원 정책의 효율화 추진
 
- 창업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관리를 위한 공통의 기준* 제시
 
* 창업지원사업의 기획공고, 선정협약, 정보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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