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보도참고]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첫 회의(Kick Off) 개최 - 취약계층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현장 소통 및 정책대응 논의 -

2022.06.23 금융위원회
목록

□ 코로나 위기에 이어 물가 급등, 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이 어려워지고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조정되고 있어, 소상공인,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의 금융부문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금융협회, 전문가 등과 함께 우리 사회 취약계층별 금융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 오늘은 현장의견 청취의 첫 일환으로 10개 금융지주 총괄 부사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 첫 회의(Kick Off)개요 >

 

▸일시 : ‘22.6.23(목) 14:00

 

▸참석자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산업금융과장,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신한·하나·우리·NH·JB·KB·BNK·DGB·한투·메리츠지주 전략 담당 또는 총괄 부사장, 은행연합회 상무

 

▸논의내용 : ①약 80조원 규모의 추경 민생금융사업 협조, ②금리상승기 리스크 관리 및 취약계층 금융애로 해소 ③새정부 주요 금융정책과제, ④금융규제 혁신추진방향


① 오늘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고금리 대환대출(8.5조원), 소상공인 채권매입 후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30조원), 안심전환대출(40조원) 등 소상공인·가계 등 지원을 위한 추경사업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 동 사업들을 최대한 조기에 실행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애로조속히 완화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② 또한, 글로벌 긴축기조 전환에 따라 금리상승 및 자산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유동성리스크와 시장리스크 등 금융권 리스크 관리 및 사전대응이 중요하다고 인식을 같이하고

 

- 취약차주의 건전성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금융권 스스로 취약차주 보호 및 부담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해서도 현황파악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③ 아울러, 어려운 경제·금융여건 하에서도 금융산업의 미래도약과 시장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 금융업계, 전문가, 금융당국금융규제혁신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으기로 하였습니다.

 

□ 현재 경제·금융상황이 엄중하고 향후 전개추이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도 금융위원회취약계층의 애로 완화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ㅇ 향후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에서는 가계, 중소기업, 청년, 주식·부동산·가상자산 등 자산시장 조정 관련,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근절 등 부문별로 순차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 기존 정책대응체계의도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추가적인 애로를 파악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보도자료]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금융리스크 대응 TF」회의 개최 - 비상대응 점검체계 강화 및 금융권 리스크 요인 등 점검 -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