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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커피원두 부가세 면제 설명회 개최

2022.06.24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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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624()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 주재로 커피 원두(생두) 부가세 면제 효과 제고를 위한 커피 업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중 커피 원두(생두) 부가세 면제 시행(22.7.1)에 앞서 시행 내용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수입되는 커피 원두*는 주로 생두 또는 로스팅 형태로 들어오는데, 71일부터 시행되는 부가세 면제는 생두에 한해 적용된다.

  * ’21. 원두 수입물량(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 : 생두 165,060천톤(89%), 로스팅 19,707천톤(11%)

  * ’21. 원두 수입금액(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입통계) : 생두 563,649$(62%), 로스팅 352,131$(38%)

 

이번 조치로 수입 유통업체들의 수입 생두 구매금액이 감소하면서, 생두 및 국내에서 로스팅한 원두의 유통 가격도 부가세 면제분만큼 하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두를 직접 수입가공(로스팅 등)판매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기존의 부가세 납부환급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됨에 따라 부가세 납부 후 환급 시까지 기간(최대 8개월) 동안 기존 부가세 납부분만큼의 현금흐름 개선 혜택이 있게 된다.

  아울러, 생두의 부가세가 면제되면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어 생두를 사용하여 가공판매하는 업체 및 중소 커피점들은 의제매입 세액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게 된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외식) : 개인 연 매출 4억 원 이하 9/109, 그 외 8/108, 법인 6/106
(식품) : 제조업 2/102

 

  농식품부는 커피 업계에 부가세 면제 시행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면서 이번 조치가 물가안정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업계의 긴밀한 협조가 요구되는 만큼, 생두를 직접 수입하여 유통가공하는 업체들은 71일 이후 수입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커피 판매점 등에 원두를 공급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또한 커피바리스타협회, 한국커피협회 등 커피 관련 단체에는 커피 판매점들이 원두 유통공급업체와 인하된 가격에 납품가격을 조정하거나 협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당부하였다.

 

  커피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로 업계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원자재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운 커피업계의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농식품부 전한영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대책이 커피 물가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업계의 어려운 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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