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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확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소득보장 여건 개선 등 추진-
정부는 지난 6월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한국형 실업부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후 첫 수립된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취약계층 보호의 폭·깊이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전달체계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한다.
먼저 청년 수급요건 확대 등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면서, 실업부조 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가구원 특성(부양가족수 등)에 따른 수당 차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및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고착화 개선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대상별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적극적 구직노력 지원을 위해‘22년 도입한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유인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취업지원 단계별 구직의사 지속 확인 및 상담사의 적극적인 개입·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밀착.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참여자에 대해서는 1:1 사례관리(고용+복지문제 해결) 전담반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하고, 재학생 중심의 고용서비스 지원사업(가칭청년도약보장패키지,‘23년 신설)과 연계하여 재학 시기부터 졸업 이후까지 훈련.일경험 등 연속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에서의 실제 일경험 및 모의면접 등 구직활동 전반에 걸친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을 통한 일경험 지원 근거 마련 및 서비스 내실화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전제로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기적·체계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상담사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던 그간의 취업알선 방식에서 벗어나, 전담팀 방식의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체계적·전문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종합적이고 정기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고시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시) 개정
(청년 재산요건 확대) 앞으로는 가구 기준 재산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다.
7월1일부터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종전 재산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시)이 시행된다.
이번 재산요건 확대는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특히 수도권 지역의 취업취약계층 청년 등이 제도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득요건은 폭넓게 확대(120%↓)하여 지원하면서도, 재산요건은 일반적인 참여유형과 동일하여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한계가 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강화)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그간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Ⅱ유형) 참여를 위한 연 매출액 요건을 종전 1.5억원 이하에서 한시적으로 확대(3억원 이하/~’22.6.30.)하는 특례를 운영해왔으나, 7월1일부터 해당 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하여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가능하다.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수급 중 소득활동 제한 개선) 그간 구직촉진수당을 수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월 54.9만원(’22년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 정지되었다.
이에 따라 생계유지 또는 일경험을 위한 수급자의 소득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소득활동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진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률적 지급정지 대신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선발형 청년특례 연령 확대) 또한, 현재 18~34세 청년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보다 확대하여 적용하는 청년특례 대상 연령을 청소년부모, 위기청소년 등 15~17세 구직자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6.22~8.1)하고,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그간의 운영성과 분석 및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 강화와 내실 있는 취업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마련하고자 했다.”라면서, “더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반기 선제적.적극적인 제도안내, 참여자 발굴을 진행하면서, 제도 개선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우리 사회에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이재인 (044-202-7193)
정부는 지난 6월22일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된 「제1차 국민취업지원 기본계획」을 토대로, 향후 5년간 한국형 실업부조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후 첫 수립된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취약계층 보호의 폭·깊이 강화와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및 전달체계 역량 강화를 두 축으로 한다.
먼저 청년 수급요건 확대 등 지원대상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면서, 실업부조 제도로서 구직촉진수당이 최소한의 생활안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향후 가구원 특성(부양가족수 등)에 따른 수당 차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직접일자리사업 반복 참여 및 실업급여 반복 수급 등 고착화 개선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진입 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대상별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적극적 구직노력 지원을 위해‘22년 도입한 조기취업성공수당의 유인체계 강화를 추진하고, 취업지원 단계별 구직의사 지속 확인 및 상담사의 적극적인 개입·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밀착.종합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참여자에 대해서는 1:1 사례관리(고용+복지문제 해결) 전담반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하고, 재학생 중심의 고용서비스 지원사업(가칭청년도약보장패키지,‘23년 신설)과 연계하여 재학 시기부터 졸업 이후까지 훈련.일경험 등 연속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에서의 실제 일경험 및 모의면접 등 구직활동 전반에 걸친 체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을 통한 일경험 지원 근거 마련 및 서비스 내실화도 함께 추진한다.
아울러, 내실 있는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의 전제로서 서비스 전달체계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기적·체계적인 성과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먼저 상담사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던 그간의 취업알선 방식에서 벗어나, 전담팀 방식의 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체계적·전문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매년 종합적이고 정기적인 성과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법률.고시 개정을 함께 추진한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 (고시) 개정
(청년 재산요건 확대) 앞으로는 가구 기준 재산합계액이 5억원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34세 청년은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도 받을 수 있다.
7월1일부터 청년에 대한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취업지원서비스+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종전 재산합계액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시)이 시행된다.
이번 재산요건 확대는 최근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특히 수도권 지역의 취업취약계층 청년 등이 제도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처음으로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소득요건은 폭넓게 확대(120%↓)하여 지원하면서도, 재산요건은 일반적인 참여유형과 동일하여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한계가 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 강화)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과당경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도 강화한다.
그간 영세자영업자 취업지원서비스(Ⅱ유형) 참여를 위한 연 매출액 요건을 종전 1.5억원 이하에서 한시적으로 확대(3억원 이하/~’22.6.30.)하는 특례를 운영해왔으나, 7월1일부터 해당 요건을 영구적으로 확대하여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참여가 가능하다.
<2>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수급 중 소득활동 제한 개선) 그간 구직촉진수당을 수급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월 54.9만원(’22년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 월의 구직촉진수당이 일률적으로 지급 정지되었다.
이에 따라 생계유지 또는 일경험을 위한 수급자의 소득활동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게 되어, 소득활동을 통해 안정적 일자리 진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일률적 지급정지 대신 발생한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선발형 청년특례 연령 확대) 또한, 현재 18~34세 청년에 대해 구직촉진수당 수급요건을 보다 확대하여 적용하는 청년특례 대상 연령을 청소년부모, 위기청소년 등 15~17세 구직자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6.22~8.1)하고,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성호 고용서비스정책관은 “그간의 운영성과 분석 및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취약계층에 대한 제도적 보호 강화와 내실 있는 취업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적극 발굴·마련하고자 했다.”라면서, “더 많은 분들이 꼭 필요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반기 선제적.적극적인 제도안내, 참여자 발굴을 진행하면서, 제도 개선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가 2차 고용안전망으로서 우리 사회에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이재인 (044-202-7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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