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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7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11원/MJ 인상

2022.06.27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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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1.11/MJ 인상

- LNG 수입단가 급증으로 인해 기준원료비 소폭 인상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는 71일부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을 메가줄(MJ) 1.11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VAT별도, 이하 동일)

 

ㅇ 이번 인상은 지난 ’21.12천연가스 공급규정개정을 통해 확정 정산단가(+0.67/MJ)에 더해 기준원료비 인상분(+0.44/MJ)을 반영한 결과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국제 유가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은 불가피하지만, 물가 상승 효과를 고려 최소한도조정하였다.

 

- 도시가스 요금은 천연가스(LNG) 수입단가에 연동하여 산정되는데, 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국제 유가전년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141%, 환율14% 상승하여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하였다.(‘22.6.26일 기준)

 

ㅇ 또한, ‘20.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오면서, ‘21년말 기준 1.8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 늘어나 4.5조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여, 7월 요금소폭 인상하게 된 것이다.

 

* 미수금 : 가스공사가 수입한 천연가스(LNG) 대금 중 요금으로 덜 회수한 금액으로, 실제 LNG 수입단가 > 판매단가(요금)인 경우에 발생

이번 요금 인상에 따라, 주택용 요금은 현행 메가줄(MJ) 15.88원에서 1.11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조정된다.

 

ㅇ 인상율은 주택용 7.0%, 일반용 7.2% 혹은 7.7%,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2,220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 기준, 31,76033,980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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