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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 함께 지켜줄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찾습니다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 실시(6.29~8.8) -
□ 보건복지부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3개소,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20개소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4개소를 신규 지정하기 위해 6.29(수)부터 8.8(월)까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역사회 장애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18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검강검진 기관 지정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장애친화 산부인과를 지정하여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22년에도 지역 장애인 건강관리, 여성장애인 임신․출산을 도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총 27개소를 신규 지정할 예정이다.
○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각각의 요건을 확인하고 관할 시·도의 공모에 따라 지정신청서 등을 시·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는 자체 심사를 거쳐 관련 서류를 보건복지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3개소를 6.29(수)~8.8(월)까지 공모한다.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지역 의료기관 간 장애인 의료서비스 연계·조정, 여성장애인 모성 보건, 의료인·가족교육, 건강보건의료 및 재활의료 사업 지원 등을 수행하며 의료기관 내에 설치한다.
*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0조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국립재활원에서 운영 중이며 지역은 2023년까지 전국 총 19개소가 지정(서울 2, 경기 2, 그 외 시도별 각 1개소)될 계획이며 현재 14개소*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다.
* (서울) 보라매병원, 서울재활병원 (부산) 동아대학교병원 (인천) 인하대학교병원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대전) 충남대학교병원 (광주) 전남대병원 (경기) 분당서울대병원 (강원) 강원도재활병원 (전북) 원광대학교병원 (경북) 경북권역재활병원 (충북) 충북대병원 (경남)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제주) 제주대학교병원
○ 지정대상은 기존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지정되지 않은 광역시·도 지역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구두발표)를 거쳐 올 8월 중 지정될 예정이다.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년간 지정이 유지되며 4년 차에 재지정 절차를 거친다.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공모기간 : ’22. 6. 29(수)~8. 8(월) 41일간
지원 대상 :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선정규모 : 미지정 5개 지역(경기북부, 세종, 울산, 충남, 전남) 중 3개소 지정
(※ ’21년까지 14개소 기지정)
지원규모 : 인건비․사업비 2억6350만 원(6개월분), 시설장비비 6,000만 원
향후일정 : 시도 자체 공모를 통해 신청(~8.8), 선정위원회(8월), 사무실 리모델링 및 인력채용 등(9월~), 종사자 의무교육 이수 및 개소(11월~)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20개소를 6.29(수)~8.8(월)까지 공모한다.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하여 예방적 건강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장애 친화적인 시설·장비와 인력을 갖추고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은 전국을 41개 중의료권*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2~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19개소** 지정을 완료하였다.
* 시군구별 장애 인구수, 지역환자 구성비 등을 기준 시도 단위 1~4개 의료권으로 분류
** (서울) 서울의료원, 국립재활원 (부산) 부산의료원, 부산성모병원, 연제일신병원 (인천) 인천의료원 (대전) 대청병원 (경기) 경기도의료원수원병원 (강원) 강원도원주의료원 (전북) 대자인병원 (경북) 안동의료원,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경북권역재활병원 (경남) 양산부산대병원, 마산의료원, 조은금강병원, 진주고려병원, (제주) 서귀포의료원, 중앙병원
○ 지정대상은 국가검진기관(일반, 암, 구강)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며, 시도 자체 공모․심사 후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후 지정조건부 승인을 하고 시설 개보수․장비 구입 등 최종 요건을 갖춘 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기간 : ’22. 6. 29(수)~8. 8(월) 41일간
지원대상 : 국가검진기관(일반, 암, 구강)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 「장애인건강권법」시행규칙 제2조
선정규모 : 전국 20개소 지정
지원규모 : 개소당 시설․장비비 114백만원, 장애인안전편의관리비 3만7770원
추가 지급(중증장애인 검진 시)
향후일정 : 적합성심사 및 현장실사(~10월), 선정심사위원회(10월), 시설개보수 집행
및 인력채용(10월~), 최종 지정 및 서비스 개시(12월~)
□ 장애친화 산부인과 4개소를 6.29(수)~8.8(월)까지 공모한다.
○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여성장애인이 고위험 분만, 진료 접근성 문제 등의 걱정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 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장애친화 산부인과는 전국을 15개 권역*으로 분류하고 의료권당 1~3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현재 8개소* 지정을 완료하였다.
* 시군구별 장애 인구수, 거리적 접근성 등을 기준 15개 권역으로 분류
** (서울) 서울대학교병원 (부산) 인제대부산백병원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울산) 울산대학교병원 (경기)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충북) 건국대충주병원 (전북) 예수병원 (경북) 구미차병원
○ 지정대상은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이며, 시도 자체 공모․심사 후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선정심사위원회 평가 후 지정조건부 승인을 하고 시설․장비 설치 등 최종 요건을 갖춘 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 지자체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기관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의료기관도 참여 가능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기간 : ’22. 6. 29(수)~8. 8(월) 41일간
지원대상 : 연간 분만실적이 100건 이상인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 우선 지정 :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기지정 광역시·도는 우선 지정 대상 아니지만, 인구수 및 생활권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될 수 있음)
선정규모 : 4개소 지정 (※ ’21년 8개소 기지정)
지원규모 : 개소당 3억 8,750만 원
* 지정 조건부 승인 시 시설장비비 3억5000만 원(1회 지원)
* 최종 지정(개시) 시 ‘22년 운영비 및 인건비 3750만 원(3개월분)
향후일정 : 적합성심사 및 현장실사(~9월), 선정심사위원회(9월), 시설장비비 집행 및 인력채용(10월~), 최종 지정 및 서비스 개시(12월~)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지정기관 확대는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을 향상시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의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 “지역사회 장애인이 적절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의료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이번 공모에 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 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붙임 1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개요
붙임 2 :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개요
붙임 3 :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요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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