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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유통업체·커피업체 간담회 개최

2022.06.2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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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628() 오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서울 서초구 소재) 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식품 물가안정 관련 유통업체·커피업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주요 유통업체와 동서식품, 이디야커피, 블레스빈 등 주요 커피 업체가 참석하였으며, 지난 53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중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 조치와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의 71일 시행(커피원두(생두)628일 시행)에 대비해 업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 등 의견을 교환하였다.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기존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비닐 포장 등 제품에서
·캔 등으로 개별 포장된 김치, 된장, 고추장, 간장, 젓갈류, 단무지 등으로 확대

 

  유통업체들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확대에 따라 71일부터 해당 품목들을 부가가치세 10%를 뺀 가격에 판매하게 되며, 유통업체별로 2~4주간 자체 시행 중인 할인행사에 이번 면세 품목을 추가하여 10~60% 할인 또는 1+1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품 매대와 계산대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자 대상 홍보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628일부터 수입 시 커피원두(생두) 부가세 면제에 따라 생두 수입 유통업체들은 부가세 면제분만큼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할 것임을 밝혔으며, 커피원두(생두) 가공 제조업체들도 의제매입세액 공제 추가 혜택 등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가장 맞닿아 있는 유통업체가 71일 시행에 대비한 사전 준비와 소비자 홍보를 철저히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아울러 커피원두(생두)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도 커피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그 효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커피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단순가공식료품 및 커피원두(생두) 부가가치세 면세 조치를 업계에서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하고, 실제 소비자가격에 반영되는지 여부를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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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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