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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개발과 보전이 함께하는 새로운 해양 관리의 시작

2022.06.29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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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개발과 보전이 함께하는 새로운 해양 관리의 시작
- 서남해권 해상풍력과 갯벌 생태계 그리고 어업의 조화로운 공존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6월 29일(수) 발표하였다. 동 계획은 총 11개 연안 시·도 중 10번째로 수립*되었다.

   * 해양공간관리계획 : 부산(‘20.2), 경기(’21.9), 인천(’21.9), 경남(‘21.12), 제주(‘21.12), 충남(’22.2), 강원(’22.4), 울산(’22.5), 전남(’22.5)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는 지역의 해양공간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해양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대한 수요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지난 ‘20년 10월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공청회와 주민 열람 등을 통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협의(‘21.11~12),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 지역위원회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22.6)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하였다.

   * 어업활동, 항만·항행, 해양관광, 환경·생태, 골재·광물개발, 연구·교육, 에너지개발, 군사활동, 안전관리 등 9개 용도 지정

 

  전라북도는 새만금 조성사업 등 개발과 매립에 따라 인공해안의 비중이 높다. 생태적으로는 변산반도 주변 해역에 멸종위기 2급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 서식지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부안 줄포만 갯벌, 고창 갯벌 등 생태·경관이 우수한 공간을 보호구역 및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전라북도의 섬들은 대부분 군산시와 부안군 해역을 중심으로 분포해있으며, 섬 주변 수역은 수심이 얕고 어자원이 풍부하여 바다낚시, 해양관광 등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전라북도의 해양공간에는 해수욕장 8개소, 마리나항만(격포마리나), 어촌체험마을 7개소 등 해양 관광 개발과 해양에너지 개발(서남해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조성) 등의 다양한 해양공간 이용·개발 수요가 공존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라북도의 해양공간에 총 9개의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였다.

 

  우선, 멸치, 새우, 게, 조개 등 주요 어종의 어장과 양식장, 어선활동 밀집구역을 어업활동보호구역(1,850㎢, 35.1%)으로 지정하였으며, 해상사격훈련구역을 군사활동구역(3,382㎢, 64.2%)으로, 해상풍력 발전사업 집적화단지 등을 에너지개발구역(524㎢, 9.9%)으로, 군산항과 새만금신항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은 항만·항행구역(224㎢, 4.3%)으로 지정하였다. 또한, 해양생태계 유지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부안 줄포만 갯벌 및 고창갯벌, 변산반도 해안국립공원지역은 환경·생태계관리구역(147㎢, 2.8%)으로 지정하였고, 주요 해수욕장이 있고 레저낚시가 활발한 위도 주변해역은 해양관광구역(27㎢, 0.5%)으로 지정하였다.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6월 29일부터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 상세도면은 해양공간통합관리 정보시스템(www.ms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www.mof.go.kr), 전라북도(www.jeonbuk.go.kr)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전라북도 해양공간의 활용 실태와 미래 수요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앞으로 전라북도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방향과 기준을 설정했다는데 의미가 크다.”라면서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의 합리적 공간관리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나해수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전북 앞바다의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전북도의 열망과 의지가 담긴 이행지침서이다.”라면서 “앞으로 해양공간관리정책 이행주체이기도 한 군산·김제·부안·고창과 함께 전북 바다가 제공하는 혜택을 극대화하고, 모든 도민이 이를 누릴 수 있도록 바다를 가꾸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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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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