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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수수료, 거절된 청구항만 부담한다

2022.06.29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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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수수료, 거절된 청구항만 부담한다
-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 산정기준 개정, 630일부터 시행 -

 
앞으로 심사관이 처분한 거절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특허·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은 거절된 청구항에 대해서만 심판수수료를 내면 된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를 거절된 청구항 수만큼 부과하는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관련 수수료 산정기준개정안이 시행(’21.12.3. 개정)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일부 청구항에만 거절이유가 있더라도 청구항 전체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여 왔다.
 
개정안은 630일 이후 청구되는 심판부터 적용되며,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항별 수수료를 청구항 전체가 아닌 거절된 청구항에만 부과하는 것으로 출원인의 심판 수수료 부담을 낮춘 것이다.
 
다만, 거절한 청구항이 거절결정서에 표시되지 않았거나, 청구항 이외의 거절이유*포함된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 특허법 §33조 제1 특허를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거절이유
특허법 §42조 제31발명의 설명의 불명확한 기재에 대한 거절이유
특허법 §47조 제2 보정에 따른 신규사항추가에 대한 거절이유 등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허·실용신안의 출원인들은 거절결정불복심판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며, 심판청구 비중의 40%를 차지하는 개인·중소기업 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영식 특허심판원장은 이번 개정이 특허심판 고객들의 심판청구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심판 절차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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