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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 사망사고 위험 급증

2022.06.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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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5년간(‘17~’21년), 사망사고 8건 발생, 중상해 재해 53건 발생
- 현장의 추락 위험요인을 사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방법을 준수해야
- 본사를 중심으로 작업별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것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여름철을 맞이하여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 사망사고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기본 안전조치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연평균 기온과 폭염일수 증가에 따라 에어컨 보급률과 에어컨 설치·수리 종사자의 산업재해가 함께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해 7~9월의 경우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년 대비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 및 사망사고 위험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5년간(‘17~’21년)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 중 발생한 사망사고는 총 8건으로 연 평균 2건 발생하고 있으며, 8건 모두(100%) 추락 사고로 실외기 설치 중 구조물에 설치된 난간대 (발코니)가 벽에서 이탈하면서 작업자가 함께 추락한 사고가 많았다.

최근 5년간(‘17~’21년)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 중 발생한 중상해 재해(휴업 90일 이상 부상)도 53건(연 평균 11건)이나 있었는데, 추락 사고(49.1%), 넘어짐 사고(15.1%), 부딪힘 사고(9.4%), 중량물 운반에 의한 사고(7.5%)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은 작업별 위험요인이 비교적 명확한 만큼 작업 시작 전 필요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것만으로 대부분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대재해 가능성이 높은 실외기 설치·수리 작업 중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첫째, 에어컨 설치.수리 장소 도착 시 본체 및 실외기 등 중량물 운반경로와 추락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실외기 설치장소(난간대 등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대 등 보호장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둘째, 실제 설치.수리 작업 시에는 반드시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바(safety anchor) 및 안전대를 설치.착용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 내에서 접근이 어렵거나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추락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활용해야 한다.
셋째,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의 모든 단계에서 2인 1조 작업을 통해 안전이 확인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종사자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한 결과 안전작업이 이루어지기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작업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에어컨 설치.수리 주요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체별 안전관리활동을 공유하고 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에어컨 설치.수리 작업은 대표적인 위험 작업이지만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본 안전조치만 준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7~8월은 에어컨 설치.수리업무 성수기로 작업량 증가 등을 이유로 실제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준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본사가 중심이 되어 현장에서 안전 작업 절차가 확실히 준수되도록 자체 불시 점검 등 예방관리에 만전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김용주 (044-202-8902),남영우 (044-202-890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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