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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100% 받는 방법은?

2022.06.29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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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안용덕, 이하 농관원)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인을 대상으로 공익 직접지불제(이하 공익 직불제)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1일부터 915일까지 점검한다.

 

  아울러 공익직불금 신청 농업인의 17개 준수사항 중 하나인, ‘공익기능증진 의무교육을 위한 집중 교육기간(2)도 운영할 계획이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직불금을 수령하는 농업인에게는 17가지 준수사항 실천이 요구된다.

분 야


17개 의무 준수사항


생태계 보전(3)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생태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 신고


마을공동체 활성화(2)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실시,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


영농 활동 준수(3)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신고


먹거리 안전(3)


농약 안전사용 및 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의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


환경 보호(6)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관리,

가축분뇨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공공수역 농약·가축분뇨 등 배출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


 

  농관원은 2022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에 대해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여부,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4가지 의무 준수사항에 대하여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은 사전에 항공영상 분석을 통해 파악한 폐경(廢耕)* 추정지 및 올해 신규로 직불금을 신청한 필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현장조사 뿐 아니라, 무인비행장치(드론)를 활용한 점검도 병행한다.

 

   * 폐경: 미관리 및 방치 또는 관목 자생, 콘크리트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해 상당한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복구가 불가능하여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상실한 토지의 상태

 

  이행점검을 통해 폐경 면적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등 부적합 신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업인이 수령하는 직불금의 총액에서 10%가 감액된다.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영농일지 작성과 보관 등 2022년에 본격 시행되는 3가지 준수사항은 조사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다만 미이행 시 직불금 감액이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안내 후 점검할 예정이다.

  

  이행점검은 2022년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15만여 농가(신청면적 약 107ha)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연말에 직불금을 감액 지급한다.

 

  한편,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공익직불 의무교육도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관원은 모든 농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농관원의 1차 집중 교육기간(3.14.5.31.) 운영 결과, 신청 농업인의 약 41%가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나머지 농업인들도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2차 집중교육 기간(6.13.7.31.)을 추가로 운영한다.

 

  교육과정은 신규자, 기존 수급자, 고령 농업인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 이수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규교육(대면, 온라인) 외에 스마트폰을 활용한 간편 교육(유알엘(URL) 접속)70세 이상 고령농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전화교육도 운영하고 있다.

 

  정규교육 과정은 신규 신청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대면교육(집합교육)이나 농업교육포털에 개설된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통해 이수할 수 있다.

 

  간편교육은 기존 직불금 수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에서 15분 분량의 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또는 지자체가 영상 접속주소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면, 농업인이 해당 유알엘(URL)을 클릭해 영상을 시청하면 완료된다. 또한 농업교육포털의 공익직불제 농업인 의무교육 수강하기를 통해서도 간편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이 밖에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자동전화교육도 운영 중이다. 농관원에서 전화를 자동으로 발신하면 농업인이 수신하여 5분간 교육 음원을 청취하면 이수된다.

 

  농관원 안용덕 원장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들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길 당부하며, 이를 통해 공익직불제가 농업 현장에 원만하게 안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 및 위반 시 감액 기준

     2. 공익직불 의무교육과정 운영 안내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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