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감악산 강우레이더 개소…접경지역 강우관측 능력 개선

2022.06.29 환경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임진강 유역 및 경기북부 지역 홍수 대응능력 강화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임진강, 한탄강 등 접경지역에 내리는 비를 관측할 수 있는 대형 강우레이더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에 위치한 감악산 정상부(해발 675m)에 설치하고, 6월 29일 오후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최종환 파주시장, 유관기관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감악산 강우레이더 관측소는 2001년 국내 최초로 설치된 임진강 강우레이더 관측소(인천 강화)가 장비 노후화로 관측성능이 떨어져 내륙 북쪽인 감악산으로 개량·이전하는 것으로서 3년간 173억 원이 투입됐다. 


관측소는 총면적 1,691㎡,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레이더 관측시설과 업무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유관기관(군 25사단, 중앙전파관리소, 지자체 등)의 통신장비를 건물 내외부에 설치하여 공간 활용을 최대화했다. 


레이더는 주파수 2,791MHz, 최대출력 750kw로 수평 및 수직 전파를 동시에 발사하는 이중편파 관측으로 빗방울 크기까지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하다.


강우레이더는 태풍, 기상변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상레이더와는 달리 반경 125km 이내에서 지표에 근접하게 내리는 비의 양을 면적 단위로 집중 관측하여 홍수예보에 활용한다.


감악산 강우레이더는 기존 임진강 강우레이더 관측소에서 관측하기 어려웠던 임진강 상류지역에 내리는 비를 집중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의 침수와 주요 지천의 강수 및 홍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신속하게 돌발홍수에 대비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지자체, 기상청, 국방부, 국립공원공단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활용되며 긴급재난문자, 홍수통제소 누리집 및 홍수알리미앱* 등으로 국민들에게 바로 제공된다.

* 스마트폰 앱스토어(구글, 애플)에서 '홍수알리미'로 검색해 내려받음  


한편, 환경부는 전국의 강우 관측 목적으로 비슬산, 소백산, 서대산, 모후산, 가리산, 예봉산, 감악산(임진강 이전)에 대형 강우레이더 7기, 삼척과 울진에 소형 강우레이더 2기를 운영 중이다. 2025년까지 도심지 돌발홍수 예측을 위한 소형 강우레이더 7기(울산, 부산,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세종)를 확대하여 설치 중에 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감악산 강우레이더 관측소의 개소로 인공위성을 이용한 북한의 댐 무단방류 감시와 강우레이더를 활용한 홍수예보의 질 향상 등을 통해 파주, 연천 등 경기북부 지역의 홍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부는 양질의 수문자료 생산을 통해 홍수피해 방지뿐만 아니라 가뭄과 같은 물부족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감악산 강우레이더 관측소 개소식 계획.

        2. 감악산 강우레이더 관측소 현황.

        3. 전국 강우레이더 관측소 현황.  

        4. 강우레이더 관측개념 및 홍수예보 활용 체계.  끝.


담당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문종진  (044-201-7651)  <총괄 />  수자원관리과  담당자  사무관  한병선  (044-201-7654)    한강홍수통제소  책임자  과  장   차준호  (02-590-9930)    예보통제과  담당자  사무관  이  성  (02-590-6106)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차관동정] 어명소 제2차관, “수도권 어디서나 혜택을 누리는 GTX 확충” 강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