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22.7.1~7.31.) 운영

2022.06.29 고용노동부
목록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보험 부정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 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말한다.

이번 기간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려면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수급지 관할 고용노동청(지청)고용센터에 설치되는 전담 창구에 신고하면 된다.
자진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면제되며, 형사처벌 선처가 가능하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 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다.

자진 신고 기간에도 고용노동청(지청) 및 인터넷(www.ei.go.kr)을 통해 익명 또는 실명으로 부정수급 제보를 받고, 제보 및 부정수급 의심 대상에 대한 사업장 점검도 병행한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제보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5월 말 기준 부정수급 제보 978건이 접수되어 총 18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고, 이중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포상을 신청한 267명에게 포상금 3억7천만원을 지급했다.

자진 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부정수급 의심자 기획조사 및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을 하여 엄격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그간 부정수급 제재를 강화하여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반환 외에도 지원금 지급 제한 및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 처분하고, 부정수급자와 공모한 자도 형사처벌 한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제보, 사업장 점검 등 특별 단속에 앞서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으면 빨리 자진 신고하기를 바란다.”라며 “고용보험수사관이 유관기관 정보 연계 및 기획.경찰 합동 수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므로 부정수급은 언제 적발되느냐가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최미영 (044-202-7349)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충주국유림관리소, 안전보건 소통 강화로 산림사업 무사고 기원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