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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방통위’)는 6월 29일(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사업자용 상품(일명‘B2B’) 가입자에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타 사업자로의 전환을 방해한 ㈜딜라이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사업자용 상품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실조사 결과, 딜라이브가 사업자용 상품 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의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딜라이브는 사업자용 상품 계약서상의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여 ’22년 3월 11일부터 해당 계약서를 변경하여 적용했으며, 실제 위약금 부과건수가 많지 않아 부당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방송법 85조의2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사업자용 상품 계약에서도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용 상품 가입자도 일반가입자와 같이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 타 사업자로의 전환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 요금의 징벌적 성격의 납부가 아니라 과거의 할인혜택을 회수하는 의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사업자용 상품 계약자라 하더라도 타사 대비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청자 이익저해 상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끝.
방통위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5월까지‘사업자용 상품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 부과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실조사 결과, 딜라이브가 사업자용 상품 계약 시 남은 계약기간의 이용요금 전체를 위약금으로 산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해당 위약금을 청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딜라이브는 사업자용 상품 계약서상의 문제를 뒤늦게 인지하여 ’22년 3월 11일부터 해당 계약서를 변경하여 적용했으며, 실제 위약금 부과건수가 많지 않아 부당한 이익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과도한 위약금 부과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계약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로 방송법 85조의2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과징금 부과와 함께 사업자용 상품 계약에서도 이용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라는 시정명령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사업자용 상품 가입자도 일반가입자와 같이 중도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에서 벗어나 타 사업자로의 전환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유료방송시장에서 위약금은 남은 계약기간 요금의 징벌적 성격의 납부가 아니라 과거의 할인혜택을 회수하는 의미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사업자용 상품 계약자라 하더라도 타사 대비 현저하게 불합리한 조건이 발생한다면 이는 시청자 이익저해 상황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의 공정경쟁과 시청자 이익저해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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