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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 시행, 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 개정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를 강화하고, 최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을 7월 1일부터 적용해 시행한다.
지난 2011년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도입된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는 매체별(자연생태, 토지, 생활환경 등)로 작성되던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하여 체계적으로 총괄·작성하게 하는 것이다. 평가업자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공공기관이 평가서 대행기관을 선정할 때 평가기준이 되는 표준지침이다.
* 환경영향평가업체 중 1종 업체는 환경영향평가사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함
환경영향평가사는 현재까지 총 18회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통해 443명이 배출됐다. 이 중 81.2%인 360명이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인원수와 취업정보가 부족하고 지방근무 기피 현상 등으로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확대,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확대를 위해 매년 2회씩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3회로 늘리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시험 일정 및 응모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 '22년 상반기에도 환경영향평가업체를 대상으로 순회 간담회(2.23, 2.25)를 개최
아울러 협회 등을 통해 취업정보를 연계하고, 탄력근무*(재택근무, 유연근무 등)를 폭넓게 인정하여 환경영향평가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비수도권 기피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 환경영향평가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탄력근무 범위 확대
특히, 환경영향평가사를 이미 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할 때 가점(0.5점)을 부여한다.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환경영향평가사 합격자 발표(11월 30일) 이후부터 연말까지 고용현황을 조사한 후, 내년 초부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점검 및 처분 등을 실시토록 안내한다.
* 환경영향평가업체(1종) 303개소 중 평가사 고용업체는 144개소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환경영향평가서 품질개선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우선, 대기업에 유리한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준*을 완화(3% 이상 → 1.5% 이상)하여 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환경분야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준을 공사에 환경신기술을 반영한 경우에서 설계에 반영된 경우까지 범위를 늘린다.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 매출액에 대한 비율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과 보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환경영향평가사 제도 설명.
2.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 개정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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