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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4호 태풍 에어리 대응 긴급 점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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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정황근 장관, 이하 농식품부)71() 오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김인중 차관 주재로 제4호 태풍 에어리북상에 대비하여 농업 부문 대비상황 및 태풍 이후 조치계획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상청은 73() 제주도 남쪽 해상을 시작으로 4()~5()제주도와 남해안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상되며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농식품부는 기상청 태풍 예보 발표 즉시, 지자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에 농작물, 농업시설 관리 철저, 비상근무 실시 등을 긴급 지시하는 한편, 태풍 영향 지역 농업인 대상으로 피해예방요령 문자(SMS) 발송, 자막뉴스 송출 등을 통해 긴급 전파하였다.

 

  아울러 김인중 차관 주재로 4호 태풍 에어리 대비 상황점검 회의(·국장 참석)를 긴급 개최하고 유관 기관·지자체와 긴밀한 협조 및 비상 대응 태세로 돌입한 상태이다.

 

  김인중 차관은 최근 정체전선에 의해 비가 지속되어 취약해진 지반, 농업용 시설 상황 등을 고려하여 태풍 종료 시까지 특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특히, 배수장 및 농업용 저수지 관리상황, 낙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과수원 지주, 덕 시설 점검 및 비닐하우스 결박, 농촌 태양광 안전관리,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 등 부문별 사전 대비 상황을 재점검하였다.

 

  아울러, 산사태 우려지역, 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대한 사전 주민 안전조치, 태풍 위험지역 야외활동 자제 안내 등 농업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고, 태풍 종료 후 신속히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응급 복구 방안을 미리 준비하여 바로 추진하도록 당부하였다.

 

  김인중 차관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각 기관에서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지시하는 한편,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과 태풍 대비 국민 행동요령(특보 시 야외활동 자제, 공사지역 및 산사태 우려지역 등 접근금지)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태풍대비 상황점검 회의 개요

     2. 태풍대비 국민 행동요령

     3. 태풍·호우 대비 농업분야 안전관리요령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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