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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4일(월)부터 7월 22일(금)까지 19일간 신청 가능 -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7월 4일(월)부터 7월 22일(금)까지 19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를 운영해 왔다.
지난 2021년까지 162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했으며, 이 중 43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됐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보건, 보육·돌봄, 사회복지, 가사·간병 등)을 수행하는 기업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①조직 형태(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②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고용 등), ③영업활동 수행, ④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⑤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교육 이수
지정 유형은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정절차는 현장실사(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10월 중)할 예정이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절차> : 본문 참조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천 자격이 부여되고 고용노동부의 재정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이 지원*된다.
※ 지자체에서 참여기업을 공모하여 대상기업을 선정하며, 경영지원(1,000만 원 이내), 전문인력 채용(200만∼250만 원), 사업개발비(연간 1억 원) 등 지원 [붙임1]
보건복지부 임은정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eis.or.kr)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아래 연락처로도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044-202-3202, 3206)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지정요건 충족 여부, 신청서류 등)
- 지정 요건 등 안내와 관련한 문의사항 :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붙임3]
- 예비지정신청서 접수 및 오류 문의사항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1661-4006, 031-697-7723, 7729)
<붙임> 1.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내용 및 지정 현황2.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계획서 판단 기준3. 예비사회적기업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이 자료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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