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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2022.07.06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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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7. 6. (수)
담당부서 복지노동민원과
과장 박형준 ☏ 044-200-7421
담당자 박창윤 ☏ 044-200-7423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피부양자 자격 인정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 안내하도록 건강보험공단에 의견표명 -
 

전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부과되고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하도록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ㄱ씨는 퇴직 시점에 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에 관한 안내를 받았으나 퇴직 후 합산소득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인 연 3,4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해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후 ㄱ씨는 피부양자 자격 여부가 전년도 소득으로 결정된다는 점과 이에 따라 2021년 퇴직 당시 2020년도 합산소득이 3,400만 원 이하에 해당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에 ㄱ씨는 공단이 피부양자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안내하지 않아 피부양자 신고를 하지 못했고 납부하지 않아도 될 건강보험료를 납부했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공받은 전년도 소득 자료를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피보험자 자격 여부를 결정했다.

 

* 연금소득의 경우 매년 1월에 전년도 소득 자료 반영

 

그러나 국민이 이 같은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도 공단이 안내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및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위한 소득 자료 반영 시기를 우편, 문자, 누리집 등에 안내할 것을 공단에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 임규홍 고충민원심의관은 소득 자료 반영 시기 등 건강보험료 산정·부과 체계를 국민에게 적극 안내해 국민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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