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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축산농가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추진

2022.07.0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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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방안(이하 대책)’에 맞추어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축산농가 사료비 부담 완화

 

  농식품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료구매자금 융자지원 규모를 확대(3,5501.5)하고, 금리를 인하(1.8% 1.0%)한 데 이어 이번 대책에서 사료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다. 올해 한시적으로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지원받은 농가의 상환조건을 2년 거치 일시상환에서 3 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개선함으로써, 축산농가는 대출금을 최대 5년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되어 사료비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한우농가의 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올해 하반기 수입 조사료 할당(쿼터) 물량을 30만 톤 늘렸다. 이번 증량으로 2022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에 대해 총 110만 톤의 수입 조사료 할당(쿼터) 물량이 운용됨에 따라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수입산 조사료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수입 조사료 쿼터 물량으로 추천받을 경우 사료용 근채류(관세 100.5%) 및 사료용 식물성 부산물(46.4%)에 부과되는 관세를 0%로 인하

 

도축수수료 지원

 

  농식품부는 7월부터 추석 성수기 기간 약 147억 원을 투입하여 도축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한우·돼지 사육농가의 출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7월 중순부터 도매시장에 상장되는 돼지에 대해서 마리당 2만 원씩 도축수수료를 지원한다. 농가가 먼저 도축장에 상장·도축수수료를 지급하면 전담기관에서 경락 실적을 확인해 사후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도축수수료 지원을 통해 도매시장에 돼지를 상장하는 농가의 출하비용 부담이 약 3.4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21년 기준 경매상장 돼지 거래비용(34천 원/마리): 상장수수료(6.5), 도축수수료(20), 생축운송비(5.2), 한돈자조금(1.1), 검사·등판수수료(1.1)

  또한 농식품부는 추석 성수기 기간(추석 3주 전부터 추석 연휴 전날까지) 도축되는 모든 한우 암소와 돼지(등외 제외)에 도축수수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 (한우 암소) 마리당 10만 원, (돼지) 마리 당 1만 원

 

  한우 암소 또는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가 전담기관에 출하 실적을 제출하면, 전담기관에서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도축 및 등급판정 결과를 확인하여 요건에 맞는 농가에 수수료를 사후 환급한다. 도축수수료 지원을 통해 추석 성수기 기간 한우 암소를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의 출하비용 부담은 약 40만 원(’21년 기준)에서 30만 원으로 약 25% 낮아지고, 돼지를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의 부담도 약 3.4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약 30% 낮아지게 된다.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해 소비자의 부담 완화뿐 아니라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는 소비자 부담 경감뿐 아니라 물가 상승에 고통받는 축산농가 지원 또한 농정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에는 중요한 과제강조하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마련된 축산농가의 생산·출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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