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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가상상품”이렇게 출원하세요 |
| - 특허청, 가상상품의 인정범위 및 유사판단에 관한 지침 마련·시행(7.14) -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최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가상공간에서 가상상품의 거래가 활성화되고 관련 상표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가상상품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10~’19년) 20건 → (’20년) 6건 → (’21년) 17건 → (’22.5월) 717건
□ 이전에는 ‘내려받기 가능한 이미지파일(가상의류)’, ‘가상의류가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가상상품)’ 등의 형태만 상품명칭으로 인정되었으나,
ㅇ 앞으로는 ‘가상의류’, ‘가상신발’ 등 ‘가상+현실상품’의 형태로 된 명칭도 인정하여 출원인의 상품명칭 선택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가상상품’이라는 명칭 자체는 상품의 범위가 모호하여 상표권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어 상품명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이번 심사지침에서는 가상상품을 이미지파일 또는 컴퓨터프로그램과 유사한 상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이미지파일 등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상품군으로 분류하고, 가상상품도 현실상품의 성질을 반영하여 세부적으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 상품분류코드(유사군코드): 지정상품간 유사범위를 판단하기 위해 상품자체의 속성 및 거래실정 등을 반영하여 동일·유사한 상품 및 서비스별로 분류하여 코드를 부여한 것으로 상표심사 시 유사판단의 참고자료로 활용
ㅇ 이를 통해, 가상공간에서의 상표분쟁 발생을 방지하고, 상표 선택의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 마지막으로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원칙적으로 서로 유사하지 않은 상품으로 보아 심사하게 된다.
ㅇ 가상상품은 현실상품의 명칭 및 주요 외관 등 일부 요소를 포함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상품이라는 일부 주장이 있으나, 가상상품과 현실상품은 사용목적과 판매경로 등이 달라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낮게 본다.
ㅇ 다만, 유명한 상표 등과 유사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 해당 유명상표 등과 혼동 가능성이 있는지 등의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출원이 증가하는 분야인 가상상품에 대한 심사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출원인의 혼동방지 및 심사의 일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서,
ㅇ “특허청은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상품 출원에 대비하여 실거래에 부합하는 상품심사 기준을 정립해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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