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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 개최

- 연동제 추진, 소프트웨어(SW) 거래공정화를 위한 관계부처?업계와 협력 추진 -

□ 올해 하반기 납품단가 연동제의 현실적 작동을 목표로, 표준약정서를 바탕으로 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운영’ 추진

2022.07.2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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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21일(목), 동반성장위원회(서울 중구)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상생조정위원회 개요 >
 
 
주요기능 : 각 부처 신고·고소·고발 사건의 조정·중재 연계 및 관련 부처 협업에 관한 사항 논의
 
설치근거 :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20.6.30 제정)
 
개최시기 : 분기별 1회 개최 원칙(필요시 수시 개최 가능)
 
위원(17명) : 중기부 및 관련부처(당연직 : 공정위, 대검찰정, 경찰청, 특허청 등) 8명,
민간전문가(위촉직) 9명(임기 2년)
 
이번 제11차 회의는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동향, ▲소프트웨어(SW)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방안 추진 등 안건을 논의했다.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추진 동향
 
납품단가 연동제가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반기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운영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티에프(TF) 회의, 업계 간담회 등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납품단가 연동제의 원활한 도입과 확산을 위해, 기재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대기업·중소기업계의 긴밀한 협조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소프트웨어(SW)업종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소프트웨어(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고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SW)의 가치가 인정받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중기부·과기정통부·공정위 간 협업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협업을 통해 디지털 전환기에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SW)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거래환경의 실질적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민관합동 소프트웨어(SW)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지원반’에 중기부가 참여해, 그간 지원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非)소프트웨어(SW)기업의 소프트웨어(SW)발주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예방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고도화 방안 추진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예상치 못한 기술분쟁과 이로 인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금전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올해 시범 도입했으며, 5월에는 정책보험의 지원확대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됐다.
 
이러한 기술보호 정책보험이 활성화돼 중소기업에 실질적 효과를 제공하고 국정과제 목표도 달성하기 위해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 장관은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는 2008년부터 있었고, 이러한 14년의 두드림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답을 할 때”라며,
 
“관련기관이 협업을 통해 납품단가 연동제가 기업문화로 빠르게 정착되도록 노력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행사 사진은 15시경 배포 예정입니다. 취재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김범철 사무관(☎ 044-204-79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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