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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협의체를 통해 소프트웨어(SW)업종의 불공정 관행 개선 추진

□ 3개 부처와 유관기관이 참여,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

? 민관합동 점검(모니터링)체계 구축을 통해 소프트웨어(SW)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 보호

2022.07.22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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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등 3개 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회장 조준희, 이하 KO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소장 박현제, 이하 SPRi) 등 유관기관은 소프트웨어(SW)산업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기업지원·예방활동제도개선 등 전방위적 협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소프트웨어 불공정행위 점검(모니터링) 지원반(이하 지원반)’ 회의를 정례화해 업계에서 수집한 불공정 거래행위 관련 사례들을 공유하고, 거래 관행 개선방안과 사건 처리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사업자 교육·표준계약서 보급 등 불공정행위 예방 활동도 공동으로 추진한다.
 
지원반을 통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실무자들의 공동 노력으로 소프트웨어(SW)기업 성장을 뒷받침할 거래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1   소프트웨어(SW)업계의 불공정 관행 현황
 
국가기반 산업이자 미래산업인 소프트웨어(SW)산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업계에는 여전히 거래단계별 여러 불공정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 생산액(’20년 기준) : 69.4조원(GDP대비 2.7%) / 성장률(’16~’20년) : 7.8%
사업체 수(‘19년 기준) : 약 2만 5천개 / 종사자 수(’19년 기준) : 약 32만명(SPRi)
 
부당한 계약조건 설정, 기술·인력 빼가기 등 불공정행위는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 비중이 높은 소프트웨어(SW)산업의 혁신과 성장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
 
소프트웨어(SW)산업 불공정 관행에 대한 자체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따르면, 2021년의 경우 총 60건, 2022년 상반기의 경우 총 36건의 소프트웨어(SW)업계 애로사항과 문의가 접수됐다.
 
발주·계약 단계에서는 서면 미교부 사례, 사업관리 단계에서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기술인력 빼가기 등의 불공정 관행 유형이 제보됐으며,
 
<불공정 관행 주요사례>
 
ㅇ (서면 미교부) 고객사의 요청으로 과업(데이터 백업)을 수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이후 과업을 마쳤음에도 고객사는 관련 데이터가 모두 삭제됐다며 법적 조치와 함께 보상을 요구한 사례
 
ㅇ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모 공공기관의 사업이 종료됐음에도, 무분별한 유지보수 요청으로 피해를 받은 사례
 
ㅇ (기술·인력 빼가기) 모 대기업에 블록체인 기술을 제공하는 계약을 맺고 작업을 수행하던 중, 해당 대기업이 신고사의 인력을 이직시키고 기술력을 제공하게 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 변경 및 파기를 한 사례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 관련 법률 적용 여부 등 법·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한 문의도 잦은 것으로 파악됐다.
2   민관합동 점검(모니터링) 지원반을 통한 협력 강화
 
중기부, 과기정통부, 공정위 등 3개 정부부처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등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지원반은 이러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기업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추진한다.
 
먼저, 지원반에 중기부가 참여*해 그간 지원반에서 처리하기 어려웠던 비(非)소프트웨어(SW)기업의 소프트웨어(SW)기업에 대한 소프트웨어(SW)발주 등 ‘수탁·위탁거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와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다.
 
* (기존) 과기정통부, 공정위 / (신규 참여) 중기부
** 중기부는 상생협력법에 근거하여 수탁·위탁거래에 대한 조사·처분 가능
 
* 수탁·위탁거래 :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半製品) 및 원료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이하 “제조”라 한다)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제조를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등을 제조하는 거래를 말한다.
 
지원반에 포함된 3개 부처는 정기 회의를 통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서 접수한 불공정거래 제보를 함께 점검(모니터링)·처리*하고, 제도개선 등 소프트웨어(SW)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굴한다.
 
* 소프트웨어(SW)기업이 아닌 기업의 소프트웨어(SW) 용역 위탁 관련 사건은 중기부,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관련 사건은 과기정통부, 민간 소프트웨어(SW)기업의 소프트웨어(SW) 용역 위탁 관련 사건은 공정위가 담당
 
특히, 초기창업기업(스타트업)·벤처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과업 추가, 부당한 하자보수 요구, 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초점을 맞춰 소프트웨어(SW)기업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원반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소프트웨어(SW)사업자 대상 교육과정*및 지역별 현장간담회를 통해 중기부·공정위 소관 법·제도와 정책현안 등에 관해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한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관 ‘공공소프트웨어(SW)사업 수발주자 역량강화 교육(연간 약 2,800명 대상)’ 등
 
또한, 과기정통부와 공정위는 각각 마련한 소프트웨어(SW)분야 표준계약서와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정비·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이번 지원반 회의는 3개 부처와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소프트웨어(SW)업계 불공정 관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뜻을 함께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예방활동, 제도개선 및 조사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소프트웨어(SW)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반은 앞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유관부처 및 기관을 추가하는 등 지속적 성과점검·공유와 추가과제 발굴로
 
이러한 활동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계속돼 실질적 거래환경 개선이 나타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불공정행위의 조사·예방에 관한 민관협력을 강화해 소프트웨어(SW)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도록 거래 관행을 개선하며,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SW)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소프트웨어(SW)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공정위·중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소프트웨어(SW) 기업이 전산업의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불공정한 거래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해결방안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그간 소프트웨어(SW)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련 간헐적 직권조사 등 사후적 제재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소프트웨어(SW)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방활동 및 제도개선 등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한 산업기반의 조성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지홍진 사무관(☎ 044-204-794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 신현중 사무관(☎ 044-202-6331), 공정거래위원회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이창형 사무관(☎ 044-200-46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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