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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7.27.)

2022.07.27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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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소규모 건설·제조업의 추락·끼임 사망사고 중점, 근로감독관 등 36,000여 명, 긴급자동차 9,000여 대 투입
전국 44,000여 개소 점검, 28,000여 개소 위반사업장 적발(63%)하고 위험요소 시정조치 완료 → 재위반 등 930개소는 사법조치
향후「현장점검의 날」은 고위험사업장에 집중하면서 소규모 건설·제조업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도 병행 계획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21.7.14.부터 ‘22.7.13.까지 실시한「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24차례)」 일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년 동안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 등 연인원 36,272명, 긴급자동차 9,048대(누적)를 투입해 50인(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추락과 끼임 사망사고 예방을 중심으로 전국 44,604개소 현장을 일제 점검했고, 28,245개소(63.3%)의 안전난간 미설치, 덮개.울 등 방호조치 불량 등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시정.완료했다.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안전관리 상태가 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되거나 지방관서가 고위험사업장으로 자체 선정한 4,968개소는 계도·지원 중심의 점검이 종료된 이후에도 불시감독을 통해 안전조치 계속 이행 여부 등을 재확인했다.

이 중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930개소는 대표자 등을 입건한 후 사법조치하고 위험요소를 시정했다.
「현장점검의 날」이 운영된 기간(‘21.7.14.~‘22.7.13.)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4.1.27.),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주기적인 현장점검의 날 운영 등 복합적인 사유로 50인(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건설업추락과 제조업끼임 사망사고는 이전 같은 기간 대비 총 42명(217→175명, 19.4%)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추락.끼임 사망사고가 일부 감소했지만 10개 중 6개 현장에서 안전난간 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여전히 이행하지 않는 것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소규모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추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현장의 기본적인 안전조치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향후 「현장점검의 날」은 고위험사업장에 집중하면서 소규모 건설현장은 ‘작업 전 안전점검(TBM)’에 대한 10분 현장 전파교육, 소규모 제조업은 방호덮개 등 안전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현장점검과 동시에 교육과 지원을 병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늘(7.27.) ‘제25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에서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사업장의 위험도를 분석해 업종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고위험사업장 1,800여 개소를 선정하고 이 중 300여 개소를 점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1,800여 개소 모두 점검 예정)


문  의: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이철호 (044-202-8904)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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