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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환대출’ 7월 29일부터 신청 시작

□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 7% 이상의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

□ 7월 29일(금)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후 전국의 신한·하나 은행에서 신청 가능

2022.07.29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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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7월 29일(금)부터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제2회 추경(5.29)에 따라 추진되는 프로그램으로, 총 규모는 2,000억원이다.
 
이번 대환대출은 부채 상환부담으로 대환이 시급한 저신용 소상공인(NCB 744점 이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별도 보증 없이 융자 방식으로 진행(예산 소진 시까지)한다.
 
※ 9월말부터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8.5조원 규모의 보증부 대환대출 시행 예정
 
< 지원대상한도·금리·대출기간 >
 
2022년 5월 31일(화) 이전에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연 7% 이상, 대부업체는 불가)을 받아 성실 상환 중인 저신용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 단, 세급체납 업체, 금융기관 등 대출금 연체 업체, 신용정보등록 업체, 휴·폐업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 (예시) 7% 이상 비은행권 대출 3건(2,000만원, 600만원, 400만원)의 합이 3,000만원 이내일 경우 모두 신청 가능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5.5~7.0% 구간 안에서 차등 적용되며, 대출 기간은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 신청방법 >
 
7월 29일(금)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온라인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협약이 체결된 신한은행, 하나은행 전국 1,274개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은행 전화 상담실(콜센터)(신한 1577-8000, 하나 1588-1111), 중소기업통합 전화 상담실(콜센터)(1357),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자금난으로 비은행권 대출까지 받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분들이 이번 대환대출을 통해 자금애로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이제홍 사무관(☎ 044-204-789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 강지운 과장(☎ 042-363-720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주요 질의 답변
 
 
Q1 저신용 판단은 어떻게 하나?
   
대표의 나이스(NICE) 개인신용평점(NCB)이 744점 이하인 경우 해당
 
Q2 법인사업자는 대환대출을 받을 수 없나?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필요한 서류가 많아 시스템 개발 후 9월 1일(목)부터 신한은행을 통해 접수 예정
 
Q3 공동대표 사업자는 공동대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나?
   
공동대표 가운데 1인을 정하여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Q4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이 필요 없나?
   
신용보증 절차 없이 공단이 발급한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통해 취급은행이 직접 대출접수·심사·약정 진행
 
Q5 최초 선택한 취급은행을 변경할 수 있나?
   
확인서 발급 후에는 취급은행을 변경할 수 없으니, 확인서 신청시 신중하게 판단하여 취급은행 결정 요망
 
Q6 공단 직접(대리)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환대출 신청 불가능하나?
   
공단의 직접대출이나 대리대출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3,000만원 범위 내에서 대환대상 대출금액만큼 지원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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