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8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2022.08.01 해양수산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8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 이달의 수산물·어촌여행지·해양생물·등대·해양유물·무인도서 선정 -

 

 

□ 이달의 ①수산물로 참돔과 오징어를, ②어촌안심여행지로 경상남도 거제시 다대마을과 전라남도 고흥군 연홍도마을을, ③해양생물로 붉은바다거북을, ④등대로 경기 화성시 전곡테마어항 방파제 등대를, ⑤해양유물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시험용 모형선을, 그리고 ⑥무인도서로 나치도를 각각 선정

 

 

① 이달의 수산물 : 참돔, 오징어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무더위를 날려줄 8월 이달의 수산물로 참돔과 오징어를 선정했다.

 

도미과에 속하는 돔은 주로 횟감으로 사용하는 고급 어종으로 참돔, 돌돔, 감성돔, 벵에돔이 있다. 돔 중에 으뜸인 참돔은 ‘바다 여왕’으로 불릴 정도로 맛과 식감이 뛰어나며, 어두일미(魚頭一味, 생선 가운데 가장 맛있는 부위는 머리)라는 말이 참돔에서 유래될 만큼 버릴 것 하나 없는 귀한 생선이다.

 

참돔은 회로 먹어도 좋지만 얼큰하고 칼칼한 맛이 매력적인 매운탕과 달콤한 맛과 짠 맛의 묘미를 살린 조림 등 다양한 요리로 맛있게 즐길 수 있다.

 

타우린이 풍부하여 피로회복과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좋은 오징어는 회로도 좋지만 살짝 데쳐서 먹으면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느낄 수 있으며, 오징어에 삼겹살, 양파, 버섯 등을 넣고 매콤하게 볶은 요리도 일품이다.

 

구도형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8월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여름철에 참돔과 오징어로 기력을 회복하고, 건강도 덤으로 챙기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②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 : 경남 거제 다대마을과 전남 고흥 연홍도마을

 

8월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로 경상남도 거제시 다대마을과 전라남도 고흥군 연홍도마을, 두 곳을 선정하였다.

 

먼저, 경상남도 거제시에 위치한 다대 어촌체험휴양마을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자연생태우수마을 중 하나로 구불구불한 리아스식 해안과 기암절벽 등 자연경관이 잘 보전되어 있다. 실내에서는 조개껍데기를 활용해 액자와 목걸이를 만드는 조개 공예 체험을 할 수 있고, 갯벌체험장에서는 바지락, 맛조개 등 신선한 바다생물을 직접 채취할 수 있다. 다대마을의 별미인 멍게비빔밥을 먹은 후 해안선을 따라 설치된 나무 데크 산책로를 걸으면 푸른 바다를 몸소 느낄 수 있다. 또한, 차로 10분 거리에 어촌뉴딜 사업으로 변화된 어촌마을을 직접 걸으며 느껴볼 수 있는 ‘2022 어촌뉴딜 트래킹 챌린지*’가 열리고 있는 학동항도 있어 다양한 체험과 함께 상품도 받을 수 있다.

 

* 약 4km 내외의 코스를 직접 걷고 인증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업로드하면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자 중 145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과 지역특산물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

 

전라남도 고흥군 연홍도 어촌체험휴양마을은 마을 전체에 벽화와 조형물이 전시되어 ‘지붕 없는 미술관’으로도 불린다. 바다와 어우러지는 둘레길, 벽화길뿐만 아니라 폐교를 활용해 만들어진 미술관의 전시품은 관광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양초 만들기 체험, 석고 방향제 만들기 체험, 버려진 플라스틱 부표를 활용해 화분 등을 만들 수 있는 해양쓰레기 재활용 체험도 준비되어 있다. 또한, 지역 대표 특산물인 멸치와 다시마를 산지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장은 “무더운 8월, 한적한 어촌에서 시원한 바다와 아름다운 예술을 감상하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름휴가를 보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달의 어촌 안심 여행지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바다여행 누리집(www.seantou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이달의 해양생물 : 붉은바다거북

 

우리나라 전 연안에서 발견되는 ‘붉은바다거북(Caretta caretta)’을 8월의 해양생물로 선정하였다.

 

붉은바다거북은 해양파충류로, 등갑 길이는 약 80~105cm이며, 몸무게는 약 135kg까지 성장하는 대형 바다거북종이다. 체구에 비해 큰 머리를 가진 것이 특징이며, 잡식성으로 어류, 갑각류, 해파리 등을 먹는다.

 

붉은바다거북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열대 및 온대 해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서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남해안 및 동해안에서 주로 출현하고 있으며, 서해안에서도 드물게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최근 서식지 훼손과 환경오염 등으로 인하여 그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붉은바다거북을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1급으로 지정하였고, 해양수산부도 2012년 붉은바다거북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붉은바다거북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이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는 붉은바다거북을 보호하고 개체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연안에 좌초·표류되어 구조·치료된 개체 및 인공증식을 통해 부화된 개체를 매년 해양에 방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재영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은 “붉은바다거북은 바다거북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산란한 기록이 있는 유일한 종이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 연안이 붉은바다거북에게 소중한 서식처가 될 수 있도록 서식지 보호와 개체수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붉은바다거북을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www.m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④ 이달의 등대 :  전곡테마어항 방파제 등대

 

해양수산부는 8월의 등대로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에 위치한 ‘전곡테마어항 방파제 등대’를 선정하였다. 이 등대는 야간에 6초마다 연속 2번 빨간색 불빛을 깜박이며, 전곡항과 서해를 오가는 어선과 요트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다.

 

2009년 12월 처음으로 불을 밝힌 전곡테마어항 방파제 등대에는 경관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 야간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주변에는 모세의 기적으로 유명한 제부도와 일몰 사진이 멋진 누에섬이 있으며, 제부도와 연결된 약 2km 길이의 해상 케이블카가 운영되고 있어 전곡항을 방문하면 서해의 아름다운 경관을 두루두루 즐길 수 있다. 특히 가족과 함께 방문하면 돌로 담을 쌓아 밀물과 썰물을 이용해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로 방식인 독살체험과 바지락 캐기, 망둥어 낚시, 요트 체험 등 다양한 체험도 할 수 있다.

 

한편, 전곡항은 1994년 2월에 시화방조제가 준공되면서 국내 최초 레저어항 시범지역으로 조성된 다기능 테마어항으로, 수도권에서는 버스로도 쉽게 방문할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밀물과 썰물의 영향이 적어 요트가 드나들기 편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2011년 11월 요트와 보트 200여 척을 접안시킬 수 있는 이색적인 풍경의 마리나시설을 설치하는 등 우리나라 해양레저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먹거리로는 연포탕을 꼽을 수 있다. 해물 육수에 박속과 무, 대파, 미더덕을 넣고 육수가 끓을 때 낙지를 넣어 살짝 데쳐 먹는 연포탕은 맛과 건강을 모두 챙길 수 있는 음식이다. 이외에도 바지락, 동죽, 꽃게, 쭈꾸미, 놀래미, 새우 등 다양한 해산물과 함께 바다 내음 나는 시원한 해산물 칼국수도 맛볼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역사적·조형적 가치가 있는 등대를 소개하기 위해 2019년 1월부터 매월 ‘이달의 등대’를 선정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충청남도 보령시에 위치한 ‘대천항 방파제 등대’를 선정한 바 있다. 이달의 등대를 방문하거나 여행 후기를 작성한 여행자 중 일부를 연말에 선정하여 예쁜 등대 기념품과 50만원 상당의 국민관광상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행사 참여방법 등은 국립등대박물관 누리집(lighthouse-museum.or.kr)의 ‘등대와 바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이달의 해양유물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시험용 모형선

 

해양수산부는 8월 이달의 해양유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기증받은 시험용 모형선을 선정하였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대한민국 대표 선박해양플랜트 분야의 전문 연구・개발 기관으로서 지난 50여 년 간 선형시험수조를 시작으로 다양한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실제 선박을 축소한 2,000척 이상의 다양한 모형선을 제작해 성능시험을 진행해왔다.

 

이번에 기증받은 2점의 모형선은 2011년과 2014년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 직접 제작한 모형선으로 원유운반선(KVLCC2)과 액화천연가스운반선(KLNG)을 각각 83.74분의 1, 69분의 1 크기로 줄인 것이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에서는 이 모형선을 활용해 저항추진시험, 조종성능시험, 내항성능시험 등 다양한 성능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앞으로 이 모형선들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서 전시되면서 바다와 바다를 매개로 우리 수출입 화물을 운송하는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알리는 자료이자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조선업의 위상을 상징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사라져 가는 해양유물을 수집하여 전국민에게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주고자 2024년 개관 예정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건립하고 있다. 과거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했던 이들의 자료들은 모두 우리 해양의 역사를 보여주는 보물이다. 해양수산부는 선박모형을 비롯한 해운·항만자료 및 해기사, 도선사 등 선원, 어민, 어시장 노동자들의 각종 항해·어업도구 등 다양한 해양자료를 기증받고 있으며, 지난해 9월부터 매월 1점의 해양유물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달의 해양유물에 소장유물을 소개하거나, 국립인천해양박물관에 기증을 원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유물수집 담당자에게 전화(044-200-5232)나 전자우편(stella0826@korea.kr)으로 문의하면 된다.

 

⑥ 이달의 무인도서 : 사랑하는 부부의 애틋함이 서린, 나치도

 

해양수산부는 8월의 무인도서로 충청남도 태안군 꽃지해변에 인접한 나치도(꽃지 할미·할아비바위)를 선정하였다.

 

이 섬에는 사랑하지만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있어야 했던 부부의 애달픈 전설이 내려온다. 신라 후기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설치했던 때 이 곳 출신의 승언이라는 기지사령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급히 출정한 승언은 끝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고, 아내는 남편을 기다리다 죽어 망부석으로 변했다고 한다. 이 후 폭풍우가 크게 치던 날 큰 바위섬이 새로 떠올라 지역주민들이 그 바위를 할미·할아비바위라고 이름을 붙였고, 마을 이름도 승언리로 지었다고 한다.

 

또한, 이 섬은 썰물 때 드러나 탐방객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으로 전북 변산의 채석강, 인천 강화의 석모도와 함께 ‘서해안의 3대 낙조 명소’(서해안 낙조 명소로 명승 제69호로 지정, 문화재청)로 꼽힌다.

 

나치도는 바닷물이 닿는 섬의 아래 둘레엔 다양한 지질 현상이 나타나 갯벌 생물과 지질, 그리고 자연을 관찰하는 데 좋은 장소이다. 지각의 융기, 단층 등 지각변동이 이루어진 모습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나타나 있고, 바위 표면에 벌집 모양으로 뚫린 구멍은 염분으로 풍화한 타포니(Tafoni)와 바다생물이 분비한 산성 물질로 뚫린 구멍인 ‘보링셸(Boring Shell)’ 등 다양한 현상들이 관찰된다.

 

나치도를 포함한 무인도서 정보는 해양수산부 무인도서 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항만 작업 전 집에서 미리 안전교육 받으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