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대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 시 주의하세요!

2022.08.01 특허청
목록

대학교 명칭 및 로고 사용 시 주의하세요!
- 사용목적에 따라 달라 상표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

 
# 미국 명문대학교의 상징(로고)이 부착된 아이비리그룩*의 인기가 높다. 서울에 위치한 임시매장에는 대학교 로고가 디자인된 의류와 운동용품 등을 보기 위해 방문한 사람들로 붐볐고, 라이브쇼핑에서는 방송 한 번에 억대 매출을 올렸다.
* 미국 북동부에 있는 예일, 하버드, 프린스턴, 브라운, 콜럼비아, 펜실베니아 등 이들 대학 학생들이 즐겨 입는 패션스타일의 총칭
# ‘씨는 본인이 졸업한 유명학교의 이름을 내건 병원을 개업했다. 얼마 후 해당 학교는 그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고, 병원이름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국내·외 대학교의 로고 등을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수요자들이 해당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등으로 인식하도록 사용하는 경우
** 상표법 제108: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국내·외 대학교 중 교육업, 병원업은 물론 기념품과 관련된 의류, 모자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학교의 로고가 부착된 의류 등을 제작 판매할 경우 상표권 침해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학교법인의 사용허락이 필요하다.
한편, 단순히 해당 대학교의 재학생 졸업생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교 로고 등을 사용하였다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 학원 등에 소속된 임직원이 해당 학교 출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학교 로고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학교법인들이 대학교 로고를 수익사업에서 표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서 상업적인 용도로 대학교 로고 사용 시 학교 법인과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7.1일 유류세 최대폭 인하(7%p 추가인하, 총 37%) 시행 1달,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 1,800원대 진입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