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폭염 대응 영농현장 점검

2022.08.01 농촌진흥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29일 전북 김제에 있는 인삼재배 농가를 찾아 인삼 생육상태를 살피고, 고온기 영농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삼은 토양수분 함량이 10퍼센트 이하로 낮은 상태에서 30도 이상 기온이 오르는 날이 지속되면 땅속 염류농도가 높아져 잔뿌리(세근)가 마르면서 식물체 전체가 말라 죽는 고온장해*를 받는다.

* 고온장해: 식물 생육에 적정한 온도보다 높은 온도로 인해 식물이 받는 장해 


 이번에 방문한 농가는 노지와 시설 온실(하우스)에서 각각 인삼을 재배하며, 시설 온실의 차광방법을 개선하고 기상 상황에 맞춰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해 시설을 원격제어하고 있다. 


 조 청장은 인삼 고온장해 예방을 위해 재배환경을 개선한 농가의 의견을 듣고, 고온에 취약한 농작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고온 극복 재배시설 및 재배법의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후 충청북도농업기술원으로 이동해 폭염(고온) 대비 농작물·가축 등 품목별 영농기술 지원을 면밀하게 추진하고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서 지역 내 채소·과수 주산지의 작물생육 상태와 병 발생 상황을 꼼꼼하게 살펴 폭염에 의한 생육 부진이나 영양소 결핍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품목별 전문가의 적극적인 활동을 주문했다. 


 특히 축산농가를 대상으로는 가축의 집단 폐사 예방과 고온 스트레스를 낮추기 위한 축종별 관리요령 교육과 안내에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의 충북지역 과수화상병 발생 및 방제 현황*을 점검하고, 농촌진흥청이 추진 중인 과수화상병 중장기적 대응 방향 및 관리방안 마련에 농업기술원의 협조도 당부했다. 

* 현재(7.28.기준)까지 충북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 : 101 농가 38.0ha((전년 대비 농가수 58.7%↓, 면적 59.8%↓)※ 전국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7.28. 기준) : 219 농가 94.8ha


 이날 조재호 청장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찾아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농업인 대상 교육·안내 강화를 당부하고,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 방안에 대한 관계관들의 의견도 들었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벼 생육 후기‘이삭병’미리 살펴 방제하세요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