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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자료)정부는 이념과 정치에서 벗어나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에너지정책 수립·이행중(8.1일자 JTBC 「에너지전환은 글로벌 스탠다드… 정치화의 책임은 누가 지나?」 보도에 대한 설명)

2022.08.0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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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에너지전환은 국제사회 통용용어인데, 국내에서는 이념화·정치화되어 산업부는 최근 직제개편을 통해 에너지전환 지우기에 돌입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내용 간 충돌*이 우려됨

 

* 원전비중 30% 이상 vs 기존 신재생에너지 목표비중 조정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LNG 대체 vs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감소
원전·재생·수소 조화로 화석연료 비중 감소 vs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 지원

 

2030 NDC상 산업부문 감축률이 14.5%에 불과하여 산업 부문 감축부담을 크게 낮춰준 상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이 원전 내 저장시설을 반영구화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것이 우려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맞으나,

 

지난 정부에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이라는 제하에 탈원전(신규원전 건설계획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무회의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국내에서는 에너지전환이라는 용어가 탈원전과 사실상 같은 의미로 통용되어 옴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후속조치 및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17.10.24.)

이에, 정부는 에너지정책이 국민경제 산업활동에 직결되는 만큼, 이념과 정치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시각에서 수립·이행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 특히, -우 사태 등 국제정세의 변화로 에너지안보의 중요성이 영미, 유럽 등 세계적으로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을 고려하여,

 

- 산업부 에너지정책 총괄부서 직제도 산업정책’, ‘통상정책과 같이 에너지정책이라는 이념적이지 않고 여러 에너지정책을 아우르는 균형적이고 중립적인 명칭으로 개편을 검토중임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 대응 양대 가치 실현을 위해 원전비중 확대, 재생에너지 합리적 보급, 화석연료 합리적 감축 내용을 에너지정책 방향에 담았으며, 이는 상호모순된 정책이 아님

 

첫째로, “원전 비중이 지금보다 4%p 안팎 늘어날 뿐인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ㅇ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2030 NDC에 따르면 ’30년 원전 비중을 23.9%까지 낮춰야 하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원전을 적극활용하여 비중을 ’3030% 이상으로 기존안 대비 약 6%p 이상 확대할 계획

 

또한, 정부는 재생에너지가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안보 등을 위해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 국내 보급여건, 비용, 기술수준, 주민수용성, 전력계통 문제 해결을 위한 별도 유연성자원 확보 필요 등을 종합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보급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 중장기 재생에너지 비중은 금년 말 수립 예정인 제10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구체화할 계획임

둘째로, “’30년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60%대는 달성하기 어렵다 주장도 사실이 아님

 

’21년 기존 석유·LNG·석탄 등 화석연료 의존도는 81.8%인데, 금번 발표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30년까지 원전 비중 30% 이상, 신재생에너지 지속 보급으로 약 4천만 석유환산톤(TOE)의 수입량이 줄어들어 ’30년 화석연료 수입의존도 60%대는 달성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아울러, 정부가 민간의 해외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려는 정책목표와 모순된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름

 

ㅇ 해외 자원개발은 석유, 가스와 같은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니켈, 코발트 등 핵심광물과 수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는 전기·수소차, 2차전지, 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산업의 공급망과 경제 안보와도 직결되어 정부지원 및 민간역할이 중요함

 

아울러, “2030 NDC 상 산업부문 감축률 14.5%는 산업계의 감축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님

 

현 산업부문 감축목표는 ’30년까지 주요 기술의 개발, 상용화, 공정적용 등이 모두 완료된다는 가정하에 도출된 매우 도전적인 목표이며,

 

- 특히, 시멘트, 석유화학 등 국내 업계는 폐플라스틱, 바이오납사 등 대체 연·원료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서 생산량을 감축하지 않고는 현재 NDC 목표도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임

 

ㅇ 따라서, 산업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산업부문 감축률이 타 부문보다 낮다는 사실에만 근거하여 산업계의 감축부담을 낮춰준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한편,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원전 내 저장시설반영구화하는 법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원전 내 저장시설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시적인 기간동안 설치하는 것으로 반영구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는 없음

 

특별법의 제정 자체가, 원전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다른 장소를 찾아 안전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것임

 

- 정부는 영구처분시설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법전담조직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고준위 방폐물 R&D 로드맵을 통하여 영구처분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기술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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