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판스프링 낙하사고 등 화물자동차 단속강화

운전자 화물운전 종사자격 취소,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 추진

2022.08.07 국토교통부
목록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적재 고정도구*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방지 필요조치 의무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게 부여하고,

* 고정도구(판스프링·레버블록·벨트·받침목·밧줄 등), 공구류(렌치·스패너·망치 등)


이를 위반한 경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운수종사자는 2년 이상 화물운전업 종사를 제한하고 중상자 이상 사고 발생 시에는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 (유사입법 例) 적재화물 고정기준 위반으로 사망·중상자 발생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6조)


현재 국토교통부는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해 경찰·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와 현장 단속(7~8월말)을 집중적으로 실시 중에 있으며, 단속결과를 매주 모니터링을 하고 필요시에는 불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 단속 시에는 판스프링 불법튜닝을 집중 단속하고, 판스프링 외에도 적재함 및 덮개 임의 개조 등도 사고 우려가 큰 만큼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불법튜닝시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81조)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법령개정 이전까지 긴급한 조치로, 화물적재 고정도구 등이 운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하는 필요조치를 조속히 운송사업자에게 명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하였고, 운송사업자가 시·도지사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 미사용 적재보조용 도구(판스프링 등) 및 공구류(스패너·렌치 등) 도구함 보관 및 위·수탁 차주 지도·감독 철저


한편, 국토교통부는 상기 내용에 대해 지난 8월 5일(금) 화물운수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령 개정 작업 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간담회 개요 >

ㅇ (일시/장소) ‘22.8.5.(금) 15:00 /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회의실

ㅇ (참석) 3개 전국화물자동차연합회(일반·개인중대형),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 한국통합물류협회, 화물연대본부, 경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2021년 대리점협약 이행평가 결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