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브리핑룸

콘텐츠 영역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위해 청렴윤리경영 시범운영 공공기관 14곳 선정

2022.08.08 국민권익위원회
목록
보도자료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2. 8. 8. (월)
담당부서 민간협력담당관
과장 최승남 ☏ 044-200-7161
담당자

박정희 ☏ 044-200-7164

이민아 ☏ 044-200-7165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투명성 강화 위해

청렴윤리경영 시범운영 공공기관 14곳 선정

- 청렴윤리경영 교육 실시, 부패 취약분야 기관별

컨설팅 통해 개선 방향 제시 -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청렴윤리경영 시범운영 기관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14개 공공기관이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이 기관들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교육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한 기관별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청렴윤리경영 시범운영 기관(14) >

구분

기관명

공기업

시장형

인천국제공항공사, 강원랜드

준시장형

한국철도공사, 한전케이피에스

준정부

기관

기금관리형

국민연금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집행형

도로교통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지방공사·공단

서울시설공단, 인천교통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6개 공기업*을 시범운영 기관으로 선정한 데 이어 올해 14개 기관을 추가 선정했다.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선정 심사에는 한국투명성기구,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6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으며, 이번 시범운영은 가이드라인을 각 기관에 실제 적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선정된 기관들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부패 취약분야 등에 대한 기관별 컨설팅을 통해 청렴 수준 진단과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시범운영 기관이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를 적극실천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직무상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익 추구, 채용비리, 회계 부정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국민권익위, “완제품인 슬래그시멘트 생산은 폐기물처리업 아닌 제조업에 해당”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화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