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 홍보담당관실
-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자료배포 | 2022. 8. 9. (화) |
---|---|
담당부서 | 국방보훈민원과 |
과장 | 이진석 ☏ 044-200-7361 |
담당자 | 손미영 ☏ 044-200-7369 |
페이지 수 | 총 2쪽 |
국민권익위, "6.25 전사자인 아버지, 국립묘지에 모실 수 없는 것은 부당해"
- 유족 동의없이 봉안된 고인의 위패봉안을 취소하고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권고 -
□ 유족이 모르는 고인의 위패가 봉안되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된 고인의 위패를 취소하고, 고인을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
□ ㄱ씨의 아버지는 6·25전쟁 중 전사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ㄱ씨는 전사통지서 및 유해를 인계받아 70년 넘게 유족이 묘를 안장관리하였고, 이후 2021년 2월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하여 ㄱ씨는 2022년 1월 아버지의 묘를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하고자 국가보훈처에 이장을 신청했다.
국가보훈처는 “ㄱ씨의 부친은 2003년 6월부터 이미 국립대전현충원에 위패가 봉안*돼 있으므로 민원인의 신청은 국립묘지 간 이장에 해당하는데, 국립묘지간 이장은 불가하다.”라며 안장을 거부했다.
* 위패봉안 : 유골·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 등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해 보존하는 것
유족들은 “아버지의 위패가 봉안됐다는 사실도 이장신청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 6·25전쟁 중 전사한 아버지 묘를 제주호국원에 모시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사실관계 및 국가보훈처, 신청인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2001년 육군본부가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립현충원 자료 비교를 통해 미봉안된 58,591명의 6·25 전사자 전원을 위패봉안 대상자로 판단한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의 부친도 유가족 동의없이 위패봉안된 것이다.
또한, ‘국립묘지법*’에서 국립묘지간 이장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장 불가 대상은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로 되어 있을 뿐 ‘위패’에 대한 규정은 없음을 확인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그리고 국립묘지에 위패가 봉안됐더라도 유골이 있어 국립현충원에 이장신청을 한 경우 승인된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국가보훈처 문의를 통해, 고인의 유해 존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국립묘지에 유골을 안장하기 위해 국립대전현충원 위패봉안을 취소할 수 있다고 회신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의 위패가 봉안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당연히 보훈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유족이 모르는 고인의 위패가 봉안되었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립대전현충원에 봉안된 고인의 위패를 취소하고, 고인을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할 것을 국가보훈처에 시정권고했다.
□ ㄱ씨의 아버지는 6·25전쟁 중 전사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ㄱ씨는 전사통지서 및 유해를 인계받아 70년 넘게 유족이 묘를 안장관리하였고, 이후 2021년 2월 국립제주호국원이 개원하여 ㄱ씨는 2022년 1월 아버지의 묘를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하고자 국가보훈처에 이장을 신청했다.
국가보훈처는 “ㄱ씨의 부친은 2003년 6월부터 이미 국립대전현충원에 위패가 봉안*돼 있으므로 민원인의 신청은 국립묘지 간 이장에 해당하는데, 국립묘지간 이장은 불가하다.”라며 안장을 거부했다.
* 위패봉안 : 유골·시신이 없어서 매장되거나 안치되지 못한 사망자 등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해 보존하는 것
유족들은 “아버지의 위패가 봉안됐다는 사실도 이장신청을 하면서 처음 알게 됐다. 6·25전쟁 중 전사한 아버지 묘를 제주호국원에 모시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는 사실관계 및 국가보훈처, 신청인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2001년 육군본부가 ‘6·25전쟁 제50주년 기념사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국립현충원 자료 비교를 통해 미봉안된 58,591명의 6·25 전사자 전원을 위패봉안 대상자로 판단한 것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ㄱ씨의 부친도 유가족 동의없이 위패봉안된 것이다.
또한, ‘국립묘지법*’에서 국립묘지간 이장은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장 불가 대상은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로 되어 있을 뿐 ‘위패’에 대한 규정은 없음을 확인했다.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그리고 국립묘지에 위패가 봉안됐더라도 유골이 있어 국립현충원에 이장신청을 한 경우 승인된 비슷한 사례가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
국가보훈처 문의를 통해, 고인의 유해 존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국립묘지에 유골을 안장하기 위해 국립대전현충원 위패봉안을 취소할 수 있다고 회신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고인의 위패가 봉안됐다는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은 당연히 보훈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권익이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고충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무기체계 제안서 평가업무 지침 개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장애아 보육료 지원금 오른다
-
다음주부터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
-
고용보험,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취약근로자 두텁게 보호"
-
이 대통령 "폭염 극심…국민 건강·재산 지키는데 가용 행정력 총동원"
-
이 대통령 "일터 죽음 멈출 특단의 조치 마련" 엄중 지시
-
대통령실, 청년담당관 2명 공정 채용…학력·경력·가족관계 무관
-
금융당국,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가동…불공정거래 '원스트라이크 아웃'
-
이 대통령 "방위산업, 미래 먹거리…AI·무인 로봇 무기 체계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