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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레벨3 이상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만 가능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2022.08.0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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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내용(’22. 8. 8. 한국일보) >

◈ 5년 뒤 펼쳐지는 자율주행 시대...“발맞추는 기술·뒤처지는 규제”

 ㅇ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만 가능하고, 본격적으로 상용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음

언론에서 보도한 “레벨3 이상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임시운행만 가능하고 상용화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는 레벨3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필요한 안전기준*(’19.12, 세계 최초), 보험제도(’20.4) 등 법·제도를 이미 완비하였습니다.

* 자동차의 출시(상용화)에 필요한 제작·인증 기준으로, 모든 자동차는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하면 출시가 가능(예전에는 자율주행차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인증이 불가능함에 따라 출시될 수 없었음)


아직 레벨3 자율주행차를 개발하여 국내에 출시한 제작자가 없는 것일 뿐, 법적으로는 일반 자동차처럼 자유로운 판매·운행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레벨4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도 미국이나 중국의 사례와 같이 강남·판교 등 지정된 구역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 허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관련 안전기준, 보험제도 등도 검토 중으로, 기술개발에 맞춰 적기에 제도를 완비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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