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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설치에 관한 규정 제정 완료

2022.08.11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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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설치에 관한 규정 제정 완료

-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전수출 컨트롤타워 설치 근거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장관 이창양)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 훈령) 제정을 완료하여 811일자로 발령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정은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그간 산업부는 관계기관과 준비단 회의 및 실무회의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출범에 대비하여 사전 준비와 함께 원전수주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업부 장관 위원장, 기재부·과기부 등 9개 관계부처 차관, 원전 관련 공공기관 및 금융공기업, ··연 등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ㅇ 추진위는 원전수출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별 여건·특성을 고려한 협력 패키지 사업 발굴하고, 수출 금융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 원전수출 경쟁력 제고계획이다.

 

 

<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


(구성) 당연직 위원 : 산업부 장관(위원장), 기재부·과기부·외교부·국방부·국토부·중기부 차관, 방사청장, 원안위원장, 금융위 부위원장

위촉직 위원 : 원전 수출 관련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종사자

 

(기능) 원전수출 종합 전략 및 부처별 과제 수립,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제도 개선, 국제협력 등 원전 수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ㅇ 또한, 추진위의 실무조직인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은 추진위의 운영을 지원하며, 세부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 수립 성과 점검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제정 완료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한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며,

 

본격적으로 원전수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식 출범과 1차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추진위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 회의 개최하였다.

 

 

사각형입니다.


참 고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훈령은 원자력발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전이란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원자력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다목적용 원자로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원전수출이란 국내의 사업자가 해외에 원전, 원전 관련 기자재 및 원전연료 등의 물품과 원전의 기획·연구개발·설계·건설·제작·시운전·운영·정비·해체 등의 용역을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3(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산업통상자원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원전수출 종합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원전수출 종합 전략 수립 관련 부처별 추진과제의 수립 및 추진성과의 점검에 관한 사항

3. 원전수출 관련 국내기업, 기관 및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원전수출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원전수출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원전수출 대상국의 원전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7. 원전수출 대상국과의 소통체계 효율화에 관한 사항

8.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홍보 대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외교부 제2차관, 국방부 차관, 국토교통부 제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방위사업청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2. 원전수출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2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산업실장으로 한다.

5(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촉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촉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촉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촉위원이나 위촉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촉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촉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촉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촉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6(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

7(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공공기관, 그 밖의 기관·단체의 장이나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전문위원회) 위원회에 원전수출과 관련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9(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의 설치·운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수출전략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추진단은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추진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전수출 종합 전략 및 추진과제의 수립과 성과 점검

2. 원전수출 관련 국내 기업·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3. 원전수출 관련 법·제도 개선사항 발굴

4. 원전수출 관련 국제협력 사업 조사 및 발굴

5. 원전수출 대상국과의 소통체계 효율화 지원

6. 원전수출 진흥을 위한 홍보 대책 수립 및 추진

7.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지원

8. 그 밖에 원전수출과 관련하여 추진단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1(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단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2(비밀유지 의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 단장 및 단원은 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13(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고,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3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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