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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50인 미만) 기업에서 쉽게 따라 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안내서 제작

2022.08.11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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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속주조업(주물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
- 연내 20여 개 위험업종을 대상으로 가이드북 추가 제작 예정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8월 11일 50인 미만 금속주조업 (주물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이하, ‘가이드’)」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는 그간 제작 배포한 자율점검표 및 안내서 등이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과 달리, ‘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간단히 이해하고 사업장에서도 손쉽게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금속주조업을 시작으로 육상화물취급업, 염색 가공업, 플라스틱 제조업 등 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올해 말까지 20여 종이 추가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가 대상으로 한 금속주조업은 기업 대부분이 안전관리 여건이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며, 현재 약 1,500여 개소에서 12,000여 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다.

특히, 사업장 내에는 원재료 입·출고부터 도장과 건조작업 등에 이르기까지 전체 공정에서 지게차, 크레인의 위험 기계 기구와 고열, 분진, 소음, 유해화학물질 등 많은 유해.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5년간(`17년~`21년) 사고사망자가 154명이나 발생하는 등 매우 위험한 업종 중 하나이다.

사망사고를 발생형태별로 나누게 되면, 끼임에 의한 사망사고가 35명(22.7%)으로 가장 많고, 추락(31명)과 물체에 맞음(19명)에 의한 사고가 뒤를 이었다.
기인물별로는, 주물을 가공하거나(조형기 등, 42명) 제품을 운반.인양하는 설비.기계(지게차, 크레인 등, 34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가이드에서는 원자재 입고, 용해(액체화), 용탕주입, 도장과 건조로 이어지는 주요 공정별 사망사고 사례를 분석하고 사고원인과 대책을 알기 쉽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공정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과 점검항목, 그리고 개선대책을 제공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기업일수록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경영책임자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 수준이 짧은 기간 내에 크게 향상될 수 있다”라면서, “이번에 배포하는 금속주조업 가이드를 토대로 경영책임자가 공정별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및 제거하여, 작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그간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모든 참고자료는 중대재해처벌법 누리집(www.koshasafety.co.kr),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자료마당 등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문  의:  산재예방지원과  황현태 (044-202-892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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